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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최대 5,380만원

[부산] 2026년 4차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부산경제진흥원

오늘
접수 시작2026.09.07마감2026.09.10 D-1
지원유형
인력지원
지역
부산
신청 채널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핵심 포인트
  • 부산 지역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 참여청년 임금, 4대보험료, 기업운영비, 멘토수당 지원
  •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비영리법인·단체 대상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부산경제진흥원에서 부산 지역의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비영리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청년 일경험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 인재 확보를 지원합니다. 참여 기업은 청년 임금으로 월 최대 234만원을 5개월간 지원받으며, 4대보험료, 기업운영비, 기업멘토수당도 함께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0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 금액

참여청년 임금 월 최대 234만원(세전), 4대보험료, 청년 1인당 기업운영비 월 20만원, 기업멘토수당 월 15만원을 5개월간 지원

신청 기간

2026.09.07 ~ 2026.09.10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자격 요건

부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 10인 미만의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여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되어야 하며,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 중인 사회적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필수 서류 11

  • [붙임 1]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참여기업 신청서
  • [붙임 2]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 [붙임 3] 참여기업 확인서
  • [붙임 4] 참여기업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등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조회기간 : 2025. 12. 1 ~ 2026. 5. 31)
  • 대표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최근 6개월 내 경영활동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2025년도 재무제표, 최근 6개월 내 매출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 증빙자료, 햇빛소득마을 등 사업 준비 단체의 경우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사업 추진 활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자료 중 택 1)
  • 국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급여, 수당 등)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참여 전 인건비 지원이 중단‧종료됨을 증빙하는 자료 (선택)
  • 복수의 법적 지위‧인증을 보유한 경우 - 해당되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선택)
  • (우대) 정책사업 연계 우선배정 대상 기업 또는 일자리창조형 참여기업인 경우 증빙자료 (선택)

선정 기준

참여기업 규모, 직무설계 적정성, 지원 및 관리체계 등 사업 지침의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 후 선정합니다. 신청서 접수, 자격확인·심사, 지원대상 선정·통보 절차로 진행됩니다.

주의할 조항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4대보험료는 참여기업 자부담입니다. 중복 참여 시 향후 일경험 사업 참여가 배제될 수 있으며, 사업 참여기간 중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업비가 반납됩니다. 참여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약정 해지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며,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약정 해지 시점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간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운영기관의 시정지시 불이행 시 약정해지 및 지원 중단 등 조치될 수 있습니다.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폐업, 결격사유 발생, 사회적 물의 등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부정사용액은 반납해야 하며, 자진 반납하지 않을 경우 배상(환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미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되며, 신청서 내 기입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중 참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근로 중인 자, 사업주(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는 참여청년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08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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