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6년 4차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부산경제진흥원
- 부산 지역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 참여청년 임금, 4대보험료, 기업운영비, 멘토수당 지원
-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비영리법인·단체 대상
부산경제진흥원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부산경제진흥원에서 부산 지역의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비영리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청년 일경험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 인재 확보를 지원합니다. 참여 기업은 청년 임금으로 월 최대 234만원을 5개월간 지원받으며, 4대보험료, 기업운영비, 기업멘토수당도 함께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0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참여청년 임금 월 최대 234만원(세전), 4대보험료, 청년 1인당 기업운영비 월 20만원, 기업멘토수당 월 15만원을 5개월간 지원
2026.09.07 ~ 2026.09.10
이메일 접수
부산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 10인 미만의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여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되어야 하며,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 중인 사회적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여기업 규모, 직무설계 적정성, 지원 및 관리체계 등 사업 지침의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 후 선정합니다. 신청서 접수, 자격확인·심사, 지원대상 선정·통보 절차로 진행됩니다.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4대보험료는 참여기업 자부담입니다. 중복 참여 시 향후 일경험 사업 참여가 배제될 수 있으며, 사업 참여기간 중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업비가 반납됩니다. 참여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약정 해지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며,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약정 해지 시점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간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운영기관의 시정지시 불이행 시 약정해지 및 지원 중단 등 조치될 수 있습니다.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폐업, 결격사유 발생, 사회적 물의 등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부정사용액은 반납해야 하며, 자진 반납하지 않을 경우 배상(환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미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되며, 신청서 내 기입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중 참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근로 중인 자, 사업주(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는 참여청년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