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6년 2차 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모집 재공고
부산노동권익센터 (수행: 부산노동권익센터)
AI 요약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 부산 소재 소규모사업장(고용노동자 10인 이하)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골유해요인조사를 지원하며, 이후 결과에 따른 환경개선 비용을 업체별 최대 17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30일까지 방문, 메일, 팩스로 가능하며, 뿌리산업 사업장은 우대됩니다.
지원금액
업체별 최대 175만원(부가세 포함)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0 ~ 2026.07.30
신청방법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팩스 접수
지원 대상
부산소재 소규모(고용노동자 10인 이하)사업장, 사업자등록증 필수;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골유해요인조사 대상 업체로 측정/조사 경험이 없는 사업장
자격 요건
부산 소재의 고용노동자 1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이 필수입니다.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골유해요인조사 대상 업체 중 측정/조사 경험이 없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뿌리산업 사업장은 우대됩니다.
핵심 포인트
- 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 최대 175만원 지원
- 측정/조사 경험 없는 사업장 대상
- 뿌리산업 우대
독소조항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사업예산은 당해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참여 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재재와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이전에는 선정취소, 사업집행 이후에는 당해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납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총 2장)
- 청렴이행각서
- 기업 및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
선정기준
서류 검토 및 평가; 사업장 사전 조사 방문 (신청 내용 및 사업장 노동형태/환경 사전 확인); 뿌리사업 사업장 우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범위를 기준으로 함); 개선의지 (요청부합도, 사업주 의지 등) 가점. 지원제외 대상기업: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강요, 4대 보험 가입여부 등 노동관계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 그 외 선정 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