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차 보건신기술(NET) 인증사업 신규인증 및 기간연장 신청
K-Startup (수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I 요약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신기술(NET) 인증 및 인증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합니다. 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등에서 개발한 보건신기술이 대상이며, 인증 시 정부 지원사업 우대, 조달청 우선구매, 기술금융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직접적인 자금 지원은 없으며, 신청 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08.03부터 2026.09.02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03 ~ 2026.09.0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보건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자(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등)
자격 요건
보건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술은 개발완료기술로서 인증일 기준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이며, 향후 2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하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키거나 생산성이나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보건신기술(NET) 인증
- 상용화 촉진
- 정부 지원사업 우대
- 기술금융 지원
- 조달청 우선구매
독소조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되지 아니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선정을 취소함;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별도 안내된 기한까지 심사비용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마감일 이후 수정‧보완‧교체 등 일체 불가함
필수서류
- 신규인증 신청 시: 보건신기술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신규인증 신청 시: 기술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 신규인증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규인증 신청 시: 공장등록증 사본(해당 시)
- 신규인증 신청 시: 국제표준기구(ISO)인증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 신규인증 신청 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핵심특허 및 미공개 특허 명세서 제출/ 그 외 특허는 보유 목록 제출)
- 신규인증 신청 시: 기술의 우수성 증빙 자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 신규인증 신청 시: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해당 시 필수제출)
- 신규인증 신청 시: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특허 출원 시 필수 제출)
- 신규인증 신청 시: 발표 자료(기술설명서 기반, 자율형식, 10분 발표분량)
- 기간연장 신청 시: 보건신기술 인증 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 기간연장 신청 시: 기간연장 신청사유서(기업 자율 양식)
- 기간연장 신청 시: 기술의 우수성 증빙 자료(경쟁기술 대비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기간연장 신청 시: 보건신기술 인증 이후에 획득한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GMP, 국제표준기구(ISO)인증 등), 제품시험성적서(해당시 필수제출)
- 기간연장 신청 시: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해당시 필수제출)
- 기간연장 신청 시: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추가 특허출원이 있을 시 필수제출)
- 기간연장 신청 시: 발표 자료(기술설명서 기반, 자율형식, 10분 발표분량)
선정기준
1차심사(서류․면접심사), 2차심사(현장심사), 3차심사(종합심사)로 진행됩니다. 단, 2차 현장심사는 참석심사위원 전원이 1차 심사만으로 충분하다고 동의하는 경우 생략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