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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21

2026년 공개SW 및 SW안전 유공자 표창 계획 공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 요약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공개SW 및 SW안전 분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표창 등 총 8점의 표창을 지원하며, 상금은 없습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8일부터 9월 14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18 ~ 2026.09.14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공개SW 및 SW안전 분야 산업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자격 요건

공개SW 및 SW안전 분야에 종사하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공적이 입증된 자 또는 단체입니다. 개인은 해당 분야 근무 경력 3년 이상, 단체는 해당 공적 분야에서 2년 이상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공개SW 및 SW안전 분야 유공자 표창
  • 개인 및 단체 대상, 총 8점 표창
  • 이메일 접수, 상금 없음

독소조항

재표창 금지: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 개인은 표창을 받은 자가 다시 표창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표창 제한: 개인(국민) 및 단체 표창은 추천일 기준, 과기정통부 부총리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표창을 받을 수 없음.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는 추천 제한. 형사처분을 받은 자는 일정 기간 추천 제한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 집행 종료 후 10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 집행유예 완료 후 5년,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 집행유예 완료 후 2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 선고유예 기간 중,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 2회 이상 벌금형,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 1회 벌금액 200만원 이상 벌금형).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는 추천 제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공표된 경우 추천 제한.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 또는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추천 제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는 최근 3년간 해당되는 경우 추천 제한. 추천일 당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단체는 추천 제한.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는 추천 제한. 공무원의 경우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 형사처분, 징계 진행 또는 처분,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정부포상 취소 이력, 체납, 사회적 물의 유발 시 추천 제한. 퇴직공무원의 경우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 형사처분, 징계 진행 또는 처분, 퇴직포상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한 자,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정부포상 취소 이력, 체납, 사회적 물의 유발 시 추천 제한. 외국인의 경우 외교부 또는 국방부에서 부적합 판단, 과거 망언/부도덕한 행위, 대한민국에 대한 이적행위/비판활동 경력 시 추천 제한. 단체표창의 경우 2년 이내에 동일 분야 공적으로 재추천되는 경우 제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우수기관 표창은 예외).

필수서류

  • 유공자 표창 신청서 (개인: 서식 1-1, 단체: 서식 1-2)
  • 공적조서 (개인: 서식 2-1, 단체: 서식 2-2)
  • 유공자 표창에 대한 동의서 (개인, 단체: 서식 3)
  • (해당시 필수) (개인-공무원)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 (해당시 필수) (개인-공무원) 감사부서장 확인서
  • (해당시 필수) (단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공적 증빙자료
  • (단체) 최근 2년간 손익계산서
  • (단체) 최근 2년간 수출 증빙자료(외화입금증명 등 객관적인 실적증명서 등)
  • (단체)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

선정기준

1단계: 공개SW 및 SW안전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표창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 (부문별 후보자의 공적 내용 서면 평가). 2단계: 자체 표창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추천된 정부표창 대상자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적심의회’에서 2차 심사. 3단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적심의회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정부표창 대상자 선정 및 별도 통보. 공적 심사 기준: 공개SW 및 SW안전 분야 공헌기여도, 공적 기간 등 종합 고려. 개인 심사 기준 (총점 100점): 공통 (국가 발전 기여도, 주요 공헌 실적, 공헌 난이도) 50점; 주요 공적 (산업계: 공개SW 개발활용 기여도, 학연구계: 공개SW 저변 확대 및 기술 경쟁력 강화 기여도, 공공기타: 공개SW 활성화 기여도) 40점; 공적 기간 (당해 분야 종사 연수) 10점. 단체 심사 기준 (총점 100점): 공통 (국가 발전 기여도, 주요 공헌 실적, 공헌 난이도) 30점; 단체 일반현황 (재정 건전성, 협력 및 네트워킹) 20점; 주요 공적 (산업계: 공개SW 경제산업 발전 기여도, 학연구계: 공개SW 저변 확대 및 기술 경쟁력 강화 기여도, 공공기타: 공개SW 활성화 기여도) 40점; 공적 기간 (당해 분야 종사 연수)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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