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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물지원

인삼생산시설현대화

법인/시설/단체 외 1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지역
전국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핵심 포인트
  •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 농업인 및 농업법인 대상
  •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복합 지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인삼 내재해시설 및 각종 인삼생산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은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의 비율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 금액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자격 요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어야 합니다.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가 대상이며, 일부 시설은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도 지원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 1건

  • 사업신청서 등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6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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