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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상시

인삼생산시설현대화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AI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인삼 내재해시설 및 각종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은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의 비율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자격 요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어야 합니다.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가 대상이며, 일부 시설은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도 지원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 농업인 및 농업법인 대상
  •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복합 지원
📍 전국🏭 농림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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