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나주시ㆍ목포시ㆍ장성군ㆍ함평군 2026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기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전남테크노파크 (수행: 전남테크노파크)
AI 요약
전남테크노파크는 전라남도, 나주시, 목포시, 장성군, 함평군의 지원으로 에너지 신산업 전후방 연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나주시, 목포시, 장성군, 함평군 내 사업장 또는 부설연구소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구조 고도화 상용화 개발, 글로벌 프로젝트 발굴, 초격차 시험인증, 프리프러덕션, 수출지원, 인력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프로그램별 지원금액은 최대 40,000천원 이내로 상이하며, 2026년 8월 10일부터 2026년 8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프로그램별 상이하며, 최대 40,000천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0 ~ 2026.08.2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지원 대상
나주시, 목포시, 장성군, 함평군 內 사업장(본사, 공장, 지점) 또는 부설연구소를 둔 기업. 에너지 특화기업 및 에너지융복합단지 내 소재 기업 우대, 해당 지자체 내에서 직접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 우대.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프리프러덕션 지원 및 수출지원 프로그램은 16개 대학 산학협력단과 산학협력 완료된 기업에 한함.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나주시, 목포시, 장성군, 함평군 內 사업장(본사, 공장, 지점) 또는 부설연구소를 둔 기업이어야 합니다. 에너지 특화기업 및 에너지융복합단지 내 소재 기업은 우대하며, 해당 지자체 내에서 직접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도 우대합니다. 프리프러덕션 지원 및 수출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16개 대학 산학협력단과 산학협력 완료된 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나주, 목포, 장성, 함평 지역의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 지원
-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발굴, 시험인증, 수출, 인력양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프로그램별 지원금액 및 접수기관 상이, 산학협력 완료 기업 우대 또는 필수
독소조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기업 부담으로 합니다. 사업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 협약일 이전에 발생된 비용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기업이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잠식인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을 받은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 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입니다. 지원 취소 사유는 지원사업을 통한 자금의 유용 또는 편취,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과업범위 외의 사항으로 기업 간 불공정거래가 적발되었을 경우,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과 수행내용이 상이할 경우,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이며, 이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후 사업비 환수 조치됩니다. 허위 사실 발견 시 지원금 환수 및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시 선정 취소 및 기 수령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견적서, 비교견적서 포함)
- 공급기업 성실 이행확약서 및 공급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일부 프로그램)
- 신청기업 자체 점검표
-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 정부 사업 수혜이력 및 중복지원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최근 3년 결산 재무제표(2023년, 2024년, 2025년)
- 과세표준증명원 (업력 1년 미만 기업)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025년 또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시험/인증 취득현황 증빙자료 등 (시험인증 프로그램)
선정기준
평가절차는 1차 서류검토(현장실사) 후 2차 선정평가(사업계획서 10분 발표, 질의응답 10분)로 진행됩니다. 평가기준(안)은 지원의 필요성, 목표의 명확성, 사업수행 역량, 기존 수행 과제와의 차별성/연계성, 지원내용의 타당성, 기대효과, 중복성 등입니다.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신청서 등 제출서류 검토 및 별도 협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구조 고도화 상용화 개발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산학협력 매칭 완료 시 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