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시행계획 공고
기술보증기금 (수행: 기술보증기금)
AI 요약
기술보증기금은 글로벌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본 사업은 맞춤형 컨설팅 및 전문가 세미나를 제공하며, 10개사 내외에 200백만원 내외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3월 16일부터 2026년 7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10개사 내외, 200백만원 내외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3.16 ~ 2026.07.1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우편 접수
지원 대상
글로벌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전문기관의 맞춤형 컨설팅 및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진출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해외 파트너사와 기술이전 기반의 계약 체결, 업무협약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인 등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보유한 기업)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해외 파트너사와 기술이전 기반의 계약 체결, 업무협약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인 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핵심 포인트
- 글로벌 기술이전
- 맞춤형 컨설팅
- 중소기업 역량강화
독소조항
신청기업(또는 대표자), 계약된 기술이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선정 후 협약종료일 까지 기업부도, 조세 및 공과금 체납, 금융기관 대출 연체, 휴·폐업 중인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 기반 계약 내용 중 독점적 실시에 관한 권리가 설정되거나 출원중에 있는 기술, 질권,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기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기술, 고소·고발, 소송, 무효심판, 취소신청, 강제집행 등 사법 또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기술, 권리자가 다수인 기술(단, 공동권리자로부터 ‘확약서’를 받아 신청 가능), 연차등록료 미납중이거나, 납부기한이 6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기술은 제외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적용되는 기술로 판명된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대상자와 관계기업인 경우, 해외파트너사가 기업이 아닌 일반 개인(자연인)인 경우에는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향후 기술보증기금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제선정 후 협약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협약해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업은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향후 3년간 기보의 이력관리,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계약완료기업용 또는 계약예정기업용)
- 사업계획서(계약완료기업용 또는 계약예정기업용)
- 중복지원여부 확인서
- 정보이용동의서
- 최근 3개년(‘23~25년) 재무제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해당시) ESG경영기업 가점사항 자료 제출
- (계약 완료기업) 기술이전기반 계약서(자체양식)
- (계약 완료기업) 해외파트너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계약 완료기업) 해외파트너사의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계약 예정기업) 계약예정확인서
선정기준
요건검토를 통해 신청대상 자격요건 충족여부, 해외 파트너사와 기술이전 기반 계약 체결 여부 등을 포함한 제출서류의 유효성을 검토하며, 서류 누락 시 선정 제외됩니다. 선정심의위원회는 기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요건검토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파트너사 사업수행 역량 (20점, 신뢰도 및 사업 적합성 10점, 협력 관계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10점), 기술이전 계약의 구체성 (20점, 계약 구조의 합리성 10점, 기술료 체계의 적정성 10점), 글로벌 시장 법률·규제 대응 및 전략 인식 수준 (15점, 법률 리스크 인식 및 대응 10점, 규제·인허가 대응 계획 5점), 실행계획의 구체성 (25점, 일정 및 단계별 목표 15점, 정량적 목표설정 10점), 사업 성공 가능성 및 파급효과 (20점, 사업 성공 가능성 10점, 파급효과 및 확산성 10점). 가점사항으로는 기술이전 계약 시 선급금 수령 완료 (2점), 기술이전 계약서에 최소매출보장(MG)조항 명시 (2점), 현지 파일럿 진행 여부 (1점), ESG평가등급 보유기업 (1점), ESG경영 실천기업 (E·S·G 각 영역별 요건 모두 충족) (1점)이 있습니다. 감점사항으로는 과거 본 지원사업 성과조사 미응답 기업 (1점), 과거 본 지원사업 미제출·미완료 기업 (2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