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데이터 마케팅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 출판사 추가 모집 공고(중소출판 도약부문 마케팅지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수행: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AI 요약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창업 7년 초과 및 평균 매출액 50억 이하인 소기업 출판사를 대상으로 데이터 마케팅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가입이 필수이며,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통해 데이터 기반 출판 시장 및 마케팅 전략 방향을 제시받게 됩니다. 총 2개 출판사를 추가 모집하며,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5일부터 6월 18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6.05 ~ 2026.06.18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초과 출판사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평균 매출액 50억 이하)이며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가입 출판사
자격 요건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초과인 출판사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평균 매출액 50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데이터 기반 마케팅 전략 수립
- 창업 7년 초과 소기업 출판사 대상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가입 필수
독소조항
선정 출판사가 기존 진흥원 지원사업 지원금 정산 잔액, 이자, 불인정금액, 환수액 등 체납 내역이 있을 시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원 제한 여부(국고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수급 제한 등)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 신청 불가합니다. 국고보조사업 정산 반납 금액 등을 체납(조사거부, 회피 등 포함) 여부,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여부,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혹은 단체 여부, 임금체불, 저작권 표절 등의 사유로 형 집행(또는 수사) 중인 단체 여부는 사업 신청 제한 사항입니다.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하여 진흥원의 보완 요청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진흥원 제공 서식을 임의로 수정 변경 작성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고 및 지방비 체납, 기타 국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 표절, 저작권침해, 임금체불, 성폭행 등의 사유로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본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국고, 지방비, 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는 선정 제외됩니다. 선정 출판사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자사에서 발행한 모든 도서를 등록해야 합니다(선정 후 2주 이내). 선정 출판사는 도서 판매 독자 유통 데이터 등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연계된 데이터를 데이터 분석 전문가(업체)의 요청 서식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 선정 출판사는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납세 증명서, 성희롱 성폭력 방지 서약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출판사 신고확인증(신고필증)
- 소기업 확인서
- 대표자 청년 여부(만 39세 이하) (해당 시)
- 데이터 제공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성희롱 성폭력 관련 제재사실 유무 확인서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납세 증명서 (사전 워크숍 이전 제출)
- 성희롱 성폭력 방지 서약서 (선정 후 1개월 이내 제출)
-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선정 후 1개월 이내 제출)
선정기준
심사기준: 100점 만점(우대사항의 가점 미포함)에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원고 중에서 가점을 포함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심사방법: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평가항목: 신청목적/계획(사업 신청 목적, 컨설팅 필요성, 분석 결과 활용 계획 등) 40점; 분석자료 보유(보유 데이터 자료 종류 및 형식(판매데이터, 독자데이터, 유통 현황 등)) 40점; 전체 도서 발행 실적(출판사 전체 도서 발행 종수(공고 마감일 기준)) 20점 (1~4종: 4점, 5~10종: 8점, 11~15종: 12점, 15~20종: 16점, 21종 이상: 20점). 우대사항(가점): 지역출판사(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지역에 주소지를 둔 출판사(신고확인증 소재지 기준)) 3점; 청년창업기업(출판사 대표자의 연령이 만 39세 이하인 출판사(1986.6.18. 이후 출생자부터 해당, 단 공동대표인 경우 한 명이 청년이면 청년창업기업으로 간주)) 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