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 공동연구장비 활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공고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수행: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AI 요약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에서 충청북도 소재 바이오 분야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연구장비 활용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별 최대 10,000천원까지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민간부담해야 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우편,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별 최대 10,000천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5 ~ 2026.07.03
신청방법
우편 접수,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접수마감일 기준 충청북도 소재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분야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
자격 요건
접수마감일 기준 충청북도 소재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분야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이 대상입니다. 스타트업은 창업일 7년 이하 기업을 의미합니다.
핵심 포인트
- 공동연구장비 활용 수수료 지원
- 충청북도 바이오 분야 기업 대상
- 기업별 최대 1,000만원 지원
독소조항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이 종료될 수 있으며, 지원금 환수가 가능합니다. 신청기업, 대표자가 보조금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이거나, 연구사업 참여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전년도 부채비율 1000% 이상(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 기업 제외), 전년도 유동비율 50% 이하(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 기업 제외), 동일 과제 중복 수행, 파산, 회생절차, 개인 회생 절차 등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기업의 부도 또는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융합원 입주기업의 임대·관리비 체납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시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민간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필수서류
- 참가 신청서
- 지원사업 참여 현황
- 공동연구장비 활용 계획서
- 민간부담금 납부 동의서
- 청렴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확인서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선정기준
사전검토: 신청기업의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 선정평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참여기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