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기술D-116

물류영역 서비스로봇 공통플랫폼구축 사업 기업 지원 모집 공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행: 한국산업기술시험원)

AI 요약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물류영역 서비스로봇 공통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물류로봇 관련 기업을 지원합니다. 물류기업, 물류로봇 제조사, 서비스 운용사, SI기업 등이 대상이며, 개발 및 양산 제품의 성능시험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보조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31일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수수료 최대 30% 이내 지원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7.31 ~ 2026.12.18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물류영역 서비스로봇 관련 제품을 도입하고자 하는 물류기업, 물류로봇 제조사서비스 운용사, 물류로봇 SI기업

자격 요건

물류영역 서비스로봇 관련 제품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제조업이 없는 단순 유통업이나 간이과세자는 제외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제출서류 미비, 동일 내용 타 기관 지원, 부도, 자본전액잠식, 국세·지방세 체납, 파산·회생절차 신청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단, 재창업자금 지원 또는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와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핵심 포인트

  • 물류로봇 성능시험 및 기술사업화 지원
  • 수수료 최대 30% 보조
  • 물류로봇 신뢰성 및 안전성 검증

독소조항

수혜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 경우 지원 제외; 동일한 내용(품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제외;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는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기업의 부도,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지원 제외;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 제외 (단, 재창업자금 지원 또는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 제외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원 규모 및 내용은 운영 담당자와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및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사항 동의

필수서류

  • 시험평가인증 지원 양식
  • 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참여의사 확인서
  • 기술지원신청서
📍 전국🏭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AI 상담하기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