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영역 서비스로봇 공통플랫폼구축 사업 기업 지원 모집 공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행: 한국산업기술시험원)
AI 요약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물류영역 서비스로봇 공통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물류로봇 관련 기업을 지원합니다. 물류기업, 물류로봇 제조사, 서비스 운용사, SI기업 등이 대상이며, 개발 및 양산 제품의 성능시험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보조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31일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수수료 최대 30% 이내 지원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7.31 ~ 2026.12.18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물류영역 서비스로봇 관련 제품을 도입하고자 하는 물류기업, 물류로봇 제조사 및 서비스 운용사, 물류로봇 SI기업
자격 요건
물류영역 서비스로봇 관련 제품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제조업이 없는 단순 유통업이나 간이과세자는 제외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제출서류 미비, 동일 내용 타 기관 지원, 부도, 자본전액잠식, 국세·지방세 체납, 파산·회생절차 신청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단, 재창업자금 지원 또는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와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핵심 포인트
- 물류로봇 성능시험 및 기술사업화 지원
- 수수료 최대 30% 보조
- 물류로봇 신뢰성 및 안전성 검증
독소조항
수혜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 경우 지원 제외; 동일한 내용(품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제외;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는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기업의 부도,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지원 제외;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 제외 (단, 재창업자금 지원 또는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 제외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원 규모 및 내용은 운영 담당자와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및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사항 동의
필수서류
- 시험평가인증 지원 양식
- 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참여의사 확인서
- 기술지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