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영역 서비스로봇 공통플랫폼구축 사업 기업 지원 모집 공고
12.18 마감 · 중소기업 대상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물류로봇 성능시험 및 기술사업화 지원
- 수수료 최대 30% 보조
- 물류로봇 신뢰성 및 안전성 검증
12.18 마감 · 중소기업 대상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물류영역 서비스로봇 공통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물류로봇 관련 기업을 지원합니다. 물류기업, 물류로봇 제조사, 서비스 운용사, SI기업 등이 대상이며, 개발 및 양산 제품의 성능시험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보조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31일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기업당 수수료 최대 30% 이내 지원
2026.07.31 ~ 2026.12.18
이메일 접수
물류영역 서비스로봇 관련 제품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제조업이 없는 단순 유통업이나 간이과세자는 제외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제출서류 미비, 동일 내용 타 기관 지원, 부도, 자본전액잠식, 국세·지방세 체납, 파산·회생절차 신청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단, 재창업자금 지원 또는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와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수혜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 경우 지원 제외; 동일한 내용(품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제외;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는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기업의 부도,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지원 제외;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 제외 (단, 재창업자금 지원 또는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 제외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원 규모 및 내용은 운영 담당자와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및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사항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