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
최대 550만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만 60세 이상 시니어 고용 촉진
- 인턴십 및 계속 고용 인건비 지원
- 최대 550만원 지원
최대 550만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참여 기업에는 시니어인턴십 일반형 지원금으로 최대 55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인턴지원금, 채용지원금, 장기취업유지 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4대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인턴십 일반형 지원금 최대 550만원 (인턴지원금 1인당 120만원, 채용지원금 1인당 150만원, 장기취업유지 시 3년간 280만원)
신청기관 문의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경비원, 미화,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방문판매원 등 단순 노무직 및 일부 직종은 제외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접수된 기업에 대해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노인의 역량을 활용하기에 적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대상이며,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노인을 장기적으로 고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노인을 장기적으로 고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비원, 미화,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방문판매원 등 단순 노무직 및 일부 직종은 제외됩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정부지원금을 신청·지급한 경우, 근로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을 해지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약정 기간 만료 전 또는 계속고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추후 5년간 사업 참여가 배제됩니다.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반환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최대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