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인력마감일 미확인

2026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수행: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요약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참여 기업에는 시니어인턴십 일반형 지원금으로 최대 55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인턴지원금, 채용지원금, 장기취업유지 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4대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시니어인턴십 일반형 지원금 최대 550만원 (인턴지원금 1인당 120만원, 채용지원금 1인당 150만원, 장기취업유지 시 3년간 280만원)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노인의 역량을 활용하기에 적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포함)

자격 요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경비원, 미화,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방문판매원 등 단순 노무직 및 일부 직종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만 60세 이상 시니어 고용 촉진
  • 인턴십 및 계속 고용 인건비 지원
  • 최대 550만원 지원

독소조항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노인을 장기적으로 고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비원, 미화,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방문판매원 등 단순 노무직 및 일부 직종은 제외됩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정부지원금을 신청·지급한 경우, 근로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을 해지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약정 기간 만료 전 또는 계속고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추후 5년간 사업 참여가 배제됩니다.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반환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최대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 사회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참여자 임금명세서
  • 급여 계좌이체 관련 자료
  • 입금통장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보험 가입 관련 서류
  •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신청서

선정기준

신청서 작성 후 접수된 기업에 대해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노인의 역량을 활용하기에 적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대상이며,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노인을 장기적으로 고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서울시 강서구
상담하기신청서 작성 도우미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