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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D-15

[경북] 구미시ㆍ김천시ㆍ칠곡군 2026년 4차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수행: 구미전자정보기술원)

AI 요약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경북 구미, 김천, 칠곡 소재 중소기업39세 이하 이공계 청년 인재 신규 채용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의 R&D 역량 강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R&D 프로젝트 과제비도제식 교육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프로젝트 과제비 12,000천원도제식 교육 훈련비 최대 2,400천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26일부터 2026년 6월 15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현장 기반 과제비 12,000천원, 도제식 교육 훈련비 최대 2,400천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6 ~ 2026.06.1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본사 또는 사업장이 구미, 김천, 칠곡 소재 중소기업R&D 역량 강화를 위해 39세 이하의 이공계 전공 청년 인재 신규 채용 예정 기업 (신규 인력은 관할 지역 거주자 또는 전입 예정자)

자격 요건

본사 또는 사업장이 구미, 김천, 칠곡에 소재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39세 이하의 이공계 전공 청년 인재를 신규 채용 예정이며, 해당 인력은 관할 지역 거주자 또는 전입 예정자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R&D 역량 강화 및 이공계 청년 인재 고용 연계
  • 구미, 김천, 칠곡 지역 중소기업 대상
  • 프로젝트 과제비 및 도제식 교육 훈련비 지원

독소조항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구미시 및 구미전자정보기술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제재부과금 등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단순 카페 운영, 도·소매, 유통, 간이과세자 등의 업종을 영위 혹은 영위하고자 하거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 혹은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경상북도, 구미시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기타 구미시 및 운영기관에서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필수서류

  • 신청서
  • 재무제표(최근 2년)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과제 수행 계획 및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 개인정보 및 기업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선정기준

R&D 프로젝트 계획서를 기반으로 연구개발 필요성, 기술 가치, 신규 채용 인재의 활용계획과 근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외부 심사위원 3인 내외로 구성된 선정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기업 순으로 선발합니다. 선정 기준은 연구 적정성 15점, 실현 타당성 15점, 기술 미래가치 20점, 기술 선진성 15점, 권리확보 가능성 15점, 인재 적합성 10점, 근무환경 10점으로 총점 100점입니다.

📍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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