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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D-10

2026년 백년소상공인 모집(재지정)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I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6년 9~12월 지정 만료 예정인 백년소상공인(백년가게, 백년소공인)의 재지정을 모집합니다. 신청일 기준 소상공인 법적 기준에 충족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지정 시 지정서 제공,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등의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4일부터 7월 29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14 ~ 2026.07.2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26년 9~12월 지정만료 백년소상공인 371개사 중 신청일 기준 소상공인 법적 기준에 충족하는 사업자

자격 요건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 지정기간 만료 예정인 백년소상공인(백년가게, 백년소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소상공인 법적 기준에 충족하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소기업으로 성장한 경우에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규모 확대 사유 발생 연도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간주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백년소상공인 재지정
  •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소상공인 지원 사업 연계 우대

독소조항

신청 마감일 기준(7.29(수)) 역량기술서를 미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파일에 오류가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지정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평가에서 감점 또는 탈락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업체 미확인(연락불능) 및 착오로 인한 현장평가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업 승계를 위해 비법 및 기술 전수 진행하였으며, 향후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정취소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필수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마이데이터 동의서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백년소상공인 지정신청서
  • 백년소상공인 역량기술서
  • 가점증빙서류
  • 국세 납세증명서 (법인만 해당)
  •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만 해당)
  • 기술비법 전수 확약서 (지정 후 승계한 경우)
  • 지정된 사업자의 폐업사실증명원 (지정 후 승계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승계 시)
  • 양도양수계약서 (타인 승계 시)
  • 사업자등록증명원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필수) 또는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중 택 1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백년소공인만 해당,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또는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내역)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 내역 또는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 조회(고용, 산재) 중 택 1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선정기준

평가절차는 서류검토 → 현장평가 → 심의위원회로 진행됩니다. 서류검토에서는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 및 가점사항행정처분 여부 등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검토를 실시합니다. 신청일 기준 휴폐업, 부도, 세금 체납 등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현장평가는 서류검토 통과를 대상으로 평가 위원 등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되며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를 종합 심사하여 최종 재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점사항으로는 서류 평가 시 지정제도 인증 (백년가게: 착한가격업소,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향토음식점 등; 백년소공인: HACCP, 이노비즈, 메인비즈, 향토뿌리기업 등), 정부포상 (정부포상, 중앙부처, 광역단체 포상), 숙련기술자 (고용노동부 명장,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지식재산권 (특허 등 공인인증 지식재산권),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풍수해보험 등 재해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현장 평가 시에는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만 65세 이상의 시니어, 기초생활수급자)에 가점이 부여됩니다. 행정처분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평가에서 감점 또는 탈락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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