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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D-14

2026년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창업기업 통합 공고(투자연계형 창업패키지ㆍ지역창업패키지)

창조경제혁신센터 (수행: 창조경제혁신센터)

AI 요약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구, 광주, 대전, 울산 4개 광역시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연계형 창업패키지지역창업패키지를 통해 지역사업화 자금지역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트랙별로 최대 4억원까지 제공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창업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금액

최대 400,000,000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22 ~ 2026.07.0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4개 광역시(대구, 광주, 대전, 울산) 내 소재하거나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기업

자격 요건

창업도시 내 소재하거나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의 대표자여야 합니다. 투자연계형 창업패키지는 창업 3년 이내(초기) 또는 창업 3~10년 이내(도약, 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이며 외부 투자유치 이력이 있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역창업패키지는 창업 7~10년 이내(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기업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지역 창업 생태계 강화
  • 투자연계형 및 지역창업패키지 지원
  • 최대 4억원 지역사업화 자금 지원

독소조항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사처벌 또는 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업비의 부정수급 시,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고의,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3년)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 가능합니다.","투자연계형 창업패키지 선정기업은 ’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협약체결) 불가합니다.","사업에 지역 이전 유형으로 선정된 창업기업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도시로의 이전을 완료해야 하며, 이전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부여됩니다.","자기부담사업비를 전액 집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됩니다.","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의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 가능합니다.","협약기간 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의 심의가 필요합니다.","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의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약,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 조치 가능합니다.","창업진흥원, 운영기관은 창업기업사업비 횡령·편취, 용도 외 집행 등으로 인한 환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조치 가능합니다.","창업기업은 창업진흥원 지정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집행이 불가한 경우 선정 취소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법인사업자에 한해 제출)
  • 자부담사업비투입계획
  • 가점 증빙
  • Pool 등록신청서
  • 창업기업 확인서(자율)
  • 협약체결확정서(선정기업 대상)

선정기준

평가절차는 1단계 서류평가 후 2단계 발표평가를 통해 창업기업을 선별하며, 이의 접수 및 심의·확정 과정을 거칩니다. 서류평가는 제출서류 기반으로 최종 선정규모의 1.5배수 내외로 발표평가 대상 기업을 선별합니다. 가점은 연구원 창업(3점), 특구 사업자(1점), 기 이전 창업(3점), 창업도시별 중점분야(1점)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에 서류평가 시 부여되며, 창업기업당 가점은 최대 3점으로 제한됩니다. 발표평가는 평가단 대상 발표(10분) 후 질의응답(10분)을 통해 지역사업화 역량의 비교·검증 및 선정규모의 1배수를 선별하며, 신청자(창업기업 대표자)가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평가지표(총 100점)는 창업기업 보유 기술의 우수성(소계 40점: 원천기술의 우수성 25점, 제품화 가능성 15점),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소계 25점: 경쟁우위 수준 7점, 시장 전략 3점, 투자 수요 10점, 내적 역량 5점), 지역 안착 가능성 및 효과성(소계 35점: 안착 가능성 20점, 지역 활성화 15점)으로 구성됩니다. 동점 발생 시, ‘원천기술의 우수성’ → ‘안착가능성’ → ‘제품화 가능성’ → ‘지역활성화’ 순으로 고득점한 창업기업을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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