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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마감

[서울] 2026년 전문기관 연계형 기술ㆍ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서울바이오허브 (수행: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바이오허브사업단)

AI 요약

서울바이오허브사업단은 서울 소재 창업 10년 이내보건ㆍ의료 산업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연계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지식재산, 시험ㆍ인증, 인ㆍ허가, (비)임상, 경영ㆍ전략,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기업당 최대 8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4일부터 2026년 6월 3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850만원 (부가세 제외)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5.14 ~ 2026.06.0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서울 소재 창업 10년 이내 보건ㆍ의료 산업 분야 창업기업

자격 요건

서울 소재 창업 10년 이내보건ㆍ의료 산업 분야 창업기업이 대상입니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폐업,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및 기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및 기관,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기관 및 대표자, 기존 정부 및 서울시 사업 부실판정, 참여제한 등으로 제재 중인 기업 및 기관, 수행실적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기업 및 기관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핵심 포인트

  • **서울** 소재 **보건ㆍ의료 산업 분야 창업기업** 대상 **전문기관 연계 컨설팅** 지원
  • **기업당 최대 850만원** 지원, **지식재산, 시험ㆍ인증, 인ㆍ허가, (비)임상, 경영ㆍ전략,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 포함
  • **전문기관**과 **매칭**하여 기업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컨설팅** 제공

독소조항

본 사업 불성실 이행으로 인한 중도 종료인 경우 향후 서울바이오허브의 각종 지원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요기업 최종 선정 후 중도 포기, 협약 의무 미이행, 불성실 과업 수행, 지원 사업 중복 수혜, 사업비 유용·횡령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수요기업에 대해 서울바이오허브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 한 경우 선정취소, 협약 해지,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기타 우수성 입증 증빙자료 각 1부

선정기준

요건 검토(신청자격 충족 여부, 제출서류의 적합성 검토) → 서면 평가(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른 서면평가 실시) → 매칭(평가를 통과한 후보 기업과 전문기관 매칭) → 최종 선정(평가 및 매칭 결과를 토대로 최종 지원 대상 확정). 세부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서울🏭 바이오🏭 의료기기🏭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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