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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D-7

[서울] 2026년 아세안 전략 시장 진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경제진흥원 (수행: 서울경제진흥원)

AI 요약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 전략 시장 진출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뷰티(이너뷰티 포함) 관련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시장 진출 세미나, 바이어 매칭, 홍보물 제작, 1:1 수출상담회, 유관기관 네트워킹, 브랜드 쇼케이스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6년 6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01 ~ 2026.06.1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서울 소재 중소기업뷰티(이너뷰티 포함) 관련 아이템을 보유하고, 본사, 지사, 연구소 중 1개 이상 서울에 소재하며, 현지 파견 전일정(8. 24.(월) ~ 8. 29. (토))에 참여가 가능한 기업

자격 요건

뷰티(이너뷰티 포함) 관련 아이템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본사, 지사, 연구소 중 1개 이상 서울에 소재해야 하며, 현지 파견 전일정(2026년 8월 24일 ~ 8월 29일)에 참여가 가능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 서울시 사업 참여 제한, 금융규제 대상, 신용거래 불량, 재무상태 불량(완전자본잠식, 부채비율 1,000% 이상 등), 한국신용정보원 등록 대상, 국가계약법 위반 기업 등은 신청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서울 소재 뷰티(이너뷰티 포함) 중소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지원
  • 시장 진출 세미나, 바이어 매칭, 홍보물 제작, 수출상담회, 쇼케이스 등 다양한 현물 및 컨설팅 지원
  • 중동 전쟁 피해 기업 가점 부여

독소조항

허위 기재 또는 대리 기재를 한 경우 해당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선정 또는 심사과정에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중도 포기, 불성실 대응, 성과 미공유 등 불성실 행위 발생 시 향후 수출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소정의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의 누락, 허위 기재, 연락처 오류, 추가 자료 요청에 대한 미응답 등으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절차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 포기 또는 선정 취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사와의 연계 및 입점 조율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비협조적이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본 사업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업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정보서비스 시스템 가입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후 후속 성과 공유와 만족도 조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각 국가의 수입 요건에 따라, 제품에 포함된 성분 혹은 제품 성격으로 인해 수입이 제한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현지 법령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약이나 제한사항은 참여기업이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은 참여기업에 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은 판매·유통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특정 국가 및 유통망 내 입점 확정, 매출 발생, 계약 성사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가각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만 해당)
  • 중소기업확인서
  • 외국어 카탈로그 (영문 필수, 인니어 보유시 제출)
  •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2개년치,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제출 가능)
  • 수출실적 증빙자료 (2025년 직접수출증명원)
  • (해당시) 중동 수출 피해 입증 관련 서류

선정기준

평가대상은 적격여부 검토결과 해당 기업이며, 평가방법은 SBA 자격 요건 검토 후 외부 전문가 서면평가로 진행됩니다. 평가항목은 제품 경쟁력 (40점, 제품구성 20점, 현지대응 20점), 수출 및 운영 역량 (40점, 수출실적 20점, 마케팅역량 20점), 시장 적합성 (20점)으로 총 합계 100점입니다. 가점대상은 2025년 2월 이후 중동지역 직수출 실적 보유기업으로, 최종 평점 100점 이내에서 최대 5점 부여됩니다. 선정기준은 종합평점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70점 미만은 자동 탈락됩니다. 동점자 발생 시 평가항목 ① → ② → ③ 순으로 고득점 기업을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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