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대상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월 최대 60만원, 6개월) 지원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및 대체근로자 30일 이상 고용 유지 필수
고용노동부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고용노동부의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대체근로자를 고용하여 30일 이상 유지 시,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월 최대 60만원을 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으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방문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 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해야 합니다.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차액지급).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차액지급).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