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2026년 장비 활용 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
평택산업진흥원 (수행: 평택산업진흥원)
요약
평택산업진흥원은 평택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장비 활용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대학, 연구기관, 민간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4,000천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2026년 3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기업이 먼저 장비를 이용하고 정산한 후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지원한도 4,000천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3.06 ~ 2026.10.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이며, 업태가 제조업인 기업 중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자격 요건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으로 업태가 제조업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입니다.
핵심 포인트
- 평택시 중소 제조기업의 연구장비 활용 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4,000천원 이내 지원 (소요비용의 80%)
- 온라인 선착순 접수 및 기업 선이용 후 정산 지급 방식
독소조항
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건에 대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향후 평택산업진흥원 지원사업에 3년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고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중도 포기 또는 불성실 이행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비용이 환수되고 향후 지원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종료 후 3년간 성과 모니터링(매출, 고용 수출실적 등) 및 성과·만족도 조사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불성실 참여 시 추후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사업비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최대 5년 참여제한 및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장비 활용 결과보고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확약서 및 청렴이행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및 증명원 (신청기업 및 장비활용 주관기관)
- (법인 해당 시) 법인등기부등본(유효사항)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 장비사용 결과물(분석 결과보고서/성적서, 시제품 사진 등)
- 기업(법인) 통장 사본
- 지원금 지출 증빙(수수료 납부 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 기타 증빙서류
선정기준
제출서류 적격성 검토 후 선정하며,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적정성, 자격요건, 누락사항 등을 사업담당자가 검토합니다. 지원금은 사용료 납부 및 증빙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선착순은 필수서류 적정 제출 완료 기준이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접수순에서 제외 또는 후순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