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2회차 B the B 뷰티 기반 융복합 콘텐츠 전시(다운타운) 팝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
서울경제진흥원 (수행: 서울경제진흥원)
AI 요약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B the B 뷰티 기반 융복합 콘텐츠 전시(다운타운) 팝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B the B 다운타운 약 100평 공간을 2~3개월간 제공하며, 팝업 연출 및 홍보마케팅 등에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6월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뷰티 기반의 공간, 제품, 콘텐츠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최대 5천만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2 ~ 2026.06.1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뷰티 기반 팝업 기획운영이 가능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 (단독이종산업 콜라보 가능) - 서울 소재 중소기업으로 뷰티 기반의 공간제품콘텐츠 기획과 운영이 가능한 기업 - 서울 소재 본사 또는 지사, 연구소, 공장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자격 요건
서울 소재 중소기업으로, 뷰티 기반의 공간제품콘텐츠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해야 합니다. 서울 소재 본사 또는 지사, 연구소, 공장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뷰티 외 이종산업 기업의 경우 서울 소재 뷰티분야 중소기업(1개사 이상)과 콜라보로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B the B 다운타운 약 100평 공간 제공
- 최대 5천만원 지원
- 팝업 연출 및 홍보마케팅 지원
- 중간 평가를 통한 최대 1개월 연장 가능
독소조항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100%)는 SBA 사업비 + 기업 투입금액(SBA 사업 대비 최소 100% 이상, 현금+현물)로 구성됩니다. 필수 제출서류 누락 시 선정평가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 불량 및 부도 관련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자, 회생, 파산절차 진행 중인 기업 또는 개인, 부도, 휴폐업 중인 기업은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정부 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등으로 제재를 받은 자 또는 기업, SBA 및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이거나 제재 해제되지 않은 경우, 법령 위반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민간/공공기관에 의해 신용도 또는 경영상태가 현저히 불량하다고 평가된 자,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정산 불이행 또는 환수조치 이력이 있는 경우, 기타 행정처분 또는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은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평가 대상 자격 제외, 선정 취소 등 각종 제재 및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향후 사업 참여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비를 지급 받는 대상은 별도의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를 지급받아야 하며, 해당 통장을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지원금을 수령하는 기관은 사업비 전용 통장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SB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약기관의 인건비는 사업비 통장에서 지출할 수 없으며, 협약기관의 다른 통장으로 지출한 이후 증빙을 통해 현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기관부담금 중 인건비의 산정은 타 사업과 합산하여 참여율 10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담당자는 이를 유효한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업종료 시 협약기관은 사업비 집행내역을 외부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 정산보고서 및 사업비 전용통장의 이체내역과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산은 협약기관이 출자한 기관부담금(현금 및 현물)을 포함한 총 사업비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비를 집행한 기관에서 정산의 의무 및 책임을 집니다. 사업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집행 이전에 서울경제진흥원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승인이 없는 경우 사업담당자는 이를 불인정하여야 합니다. 대가관계가 있는 민간협력사업의 경우 SBA 사업지원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협약 기관으로부터 발행받아야 합니다. 활동비 및 추진비를 사용하는 경우 민간협력사업의 수행 연관성을 소명하여야 하며, 사업담당자는 소명되지 않는 활동비 및 추진비는 불인정하여야 합니다. 총점 70점 미만 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간평가 결과 70점 이상 시 연장 승인 통보됩니다. 전시 운영 기간 주차 지원 불가합니다. 철수 시 시설 원상 복구 및 청소 완료(종료 후 2일 이내)해야 하며, 쓰레기 폐기물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전시 운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지정양식)
- 정량평가 체크리스트 (지정양식)
- 세부예산서 (지정양식)
- 개인기업정보제공 활용이용 동의서 (지정양식)
- 지원기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지정양식)
- 현금/현물 출자 확약서 (지정양식)
-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지정양식)
- 제안서 (자유양식)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소정양식)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정양식)
- 표준 재무제표(2025년) (소정양식(국세청))
- 국세 완납증명서 (소정양식(정부24))
- 지방세 완납증명서 (소정양식(정부24))
- 뷰티 기업 브랜드 및 제품 소개서 (자유양식)
- 콜라보 기업 사업 소개서 (해당시)
선정기준
평가방식은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선정평가로 실시됩니다. 평가기준은 경영상태, 현금/현물투입비율, 사업역량, 브랜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배점은 정량평가(20점)와 정성평가(80점)로 구성됩니다. 1차 정량평가(20%)는 SBA 뷰티기업육성팀이 자격요건 및 적정성을 검토하며, 기업의 경영상태(2025년도 매출액) 10점과 현금/현물 투입비율(SBA 사업비 대비 기업 투입 비율) 10점으로 평가됩니다. 2차 정성평가(80%)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 최소 7인 이상이 사업역량(사업이해도, 사업 수행능력, 팝업 기획 상품 경쟁력, 홍보마케팅 추진 역량)과 브랜드 역량, 기타 제안 등을 평가합니다. 선정기준은 정성평가 시 위원별 총점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가 점수를 합산 및 산술 평균하며, 총점(정량평가+정성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총점 70점 미만 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간평가는 전시 1개월 운영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근거로 외부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며, 70점 이상 시 사업 지속 및 최대 1개월 연장이 승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