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2026년 하반기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화성시)
AI 요약
화성시에서 51~80세 짝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화성시가 협력하여 근골격계, 심혈관계 질환 등 농작업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을 제공합니다. 1인당 검진비용 최대 22만원 이내에서 90%를 지원하며, 신청은 농업e지 앱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특수건강검진비의 90%지원(1인당 검진비용 22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1 ~ 2026.12.04
신청방법
농업e지 앱 신청, 방문 신청
지원 대상
화성시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80세 여성농업인 (2026년 1월 1일 기준, 1946년 1월 1일 ~ 1975년 12월 31일 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검진 신청일 기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자격 요건
화성시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세부터 80세의 여성농업인이 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화성시 여성농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 지원
- **1인당 검진비용 22만원 이내 90%** 지원
- **농업e지 앱 또는 방문** 신청 가능
독소조항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즉시 반납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중요재산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①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② 양도, 교환, 대여, ③ 담보 제공을 할 수 없음; 중요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① 중요재산 취득에 소요된 보조금을 전부 반환하거나 ② 농식품부와 협의; 검진인력 교육과정 이수 필수; 검진관리기관은 중요재산을 취득한 이후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을 농식품부에 보고
필수서류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신청서(서식)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업경영체증명서
선정기준
선착순 접수 (사업량 976명); 검진대상자 사전확보 시 우선순위 적용: 연령, 영농기간(농업경영체 등록 기간 등), 저소득자 우대 등 지방정부가 자체 기준에 따라 우선 선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