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기술D-Day

2026년 조선AX특화 AI모델하우스 구축ㆍ실증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 요약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조선 현장 설비·로봇의 피지컬 AI 모델 학습데이터 및 파이프라인 체계 설계 및 개발·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을 공모합니다. 4개 이상의 기관(기업) 컨소시엄이 지원 가능하며, 주관/참여기관은 중소·중견기업, 수요기관은 조선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컨소시엄별 국비 9.3억원 이내가 지원되며, 신청은 2026년 5월 6일부터 2026년 6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컨소시엄별 ‘26년 국비 9.3억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06 ~ 2026.06.0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지원 기간 내 피지컬 AI 학습데이터 구조를 설계하고,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4개 이상의 기관(기업) 컨소시엄; 주관·참여기관은 중소·중견만 대상이며, 대기업은 수요기관에 한하여 참여 가능; 수요기관은 조선소; 피지컬 AI 데이터 파이프라인 체계 개발이 가능한 AI 모델·데이터 전문기업 컨소시엄

자격 요건

피지컬 AI 학습데이터 구조를 설계하고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4개 이상의 기관(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어야 합니다. 주관 및 참여기관은 중소·중견기업만 가능하며, 대기업은 수요기관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은 조선소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조선 현장 설비·로봇의 피지컬 AI 모델 학습데이터 및 파이프라인 체계 개발·실증
  • 4개 이상의 기관(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 (중소·중견기업 주관/참여, 대기업 수요기관)
  • 컨소시엄별 국비 최대 9.3억원 지원

독소조항

1개 기관(기업 포함)은 주관/참여기관 어떤 형태로든 2개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 불가하며, 이를 위반한 기업·기관이 포함된 컨소시엄은 모두 서류검토 탈락됩니다. 과거에 소요된 비용을 본 사업 예산으로 청구하는 것은 부정청구로 간주하여 환수 및 제재 조치함니다. 사업수행기관(컨소시엄)은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제외 비용에 대해 민간 매칭(현금+현물) 필수입니다.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니다. 접수마감일 현재 조달청 부정당제재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니다. 과제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민간부담금 확보 불이행, 협약추진 지연, 타기관 IPR 저촉, 동일/유사 과업 중복 수행/선정, 사업 여건 변동, 정부 사정으로 사업 중단 등의 사항 발생 시 과제 선정 취소 가능합니다.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의견거절/부적정, 사업수행계획서 거짓/허위 등은 사전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사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의 산출물이 사업화에 활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성과활용과 관련하여 NIPA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사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추진할 고용 창출 계획을 과제신청 시 제안해야 함니다. 핵심 데이터 구축은 직접 수행이 원칙이며, 위탁 용역은 각 기관별로 책정된 사업비40% 이내로 산정 제한됩니다. 고가 장비(GPU 서버 등) 구매는 지양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 임차를 원칙으로 합니다. 파이프라인 시스템 처리이력 및 산출물 전체(폐쇄망 현장보관 데이터 포함)는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존해야 하고, 사후 데이터 정합성 결함이나 오류 발견 시 2년간 무상 보완 조치해야 합니다. 타 정부지원 사업에서 이미 납품·구축했던 과거 데이터를, 본 파이프라인 시스템이 신규 생성한 것처럼 속여 제출하거나 과거 수집 비용을 청구할 경우 즉각 협약 취소 및 환수됩니다. 로봇 제어(PLC) 로그, 작업자 1인칭 영상(바디캠), 웨어러블·모션캡처 수집 시 타 장비 벤더사(제조사)의 지식재산권이나 근로자의 개인정보(초상권 등)를 침해해선 안 되며, 법적 분쟁 발생 시 수행기관이 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 부담합니다. 조선소가 기 보유 중인 설비 로그나 과거 영상을 파이프라인 구축·검증에 활용할 수 있으나, 과거 수집에 소요된 비용을 본 사업 예산으로 청구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며, 적발 시 부정청구로 전액 환수 및 징계됩니다. 파이프라인으로 수집·처리된 데이터 중 조선소 영업비밀은 외부 제출을 엄금하며, '현장보관형'으로 분류해 조선소 자체 폐쇄망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외부 검증용 등으로 제출되는 데이터는 국가보안 및 산업기밀 사항을 완벽히 마스킹(비식별화) 해야 함니다. 사업 착수 전 보안 위험성 및 법률 검토를 마쳐야 하며, 파이프라인을 통한 공정 데이터 무단 유출 등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즉시 협약 해지 및 강력한 제재 부과됩니다. 범용성 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는 구매 불가하며, 신규인력에 한하여 기준 충족 시 허용품목만 구매 가능합니다. 구매를 추진하는 모든 자산은 반드시 당해연도 과제종료 1개월 전까지 검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업수행기관 간의 자기거래 또는 기관 소속 인력과의 거래(현물제외) 불가합니다. 국외여비는 사업목표 달성과 관련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가능합니다. 사업비 정산은 당해 회계 연도 기준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전담기관(NIPA)에서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서 정산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산완료된 경우 정산금은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반납하여야 합니다. 협약 후 사업비 신청 시 정부출연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편성된 사업비로 과제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는 불가하며, 데이터 구축사업, AI바우처 지원사업 등 정부지원사업으로 기구축한 데이터를 재구축 하거나 중복 구축하는 등에 대한 데이터 구축비용은 지원 불가합니다. 현금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비율정산하여 반납함(국비:민간부담금)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고 사업비 환수 외에 사법당국 고발조치가 있을 수 있음니다. 본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수행기관은 수행과제의 데이터 취득, 가공, 학습 등 데이터 관련 비용을 타 사업과 중복하여 신청·사용할 수 없음니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중복 신청․사용 등 부정행위로 인한 제재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동 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동 사업 사업비 집행 중지, 협약 해약, 허위(중복) 청구에 따른 환수 등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공개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와 서비스 등 개발 및 운영 시 오픈 소스를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라이선스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니다.

필수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
  • 최근 3년간 재무제표(‘23년~’25년)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유사과제 검색 결과서 1부
  • 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 과제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 기관(기관장)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현금·현물 출자(납입) 확약서
  • 과제 신청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AI·데이터 중복지원 방지 확약서
  • 평가항목 참조표
  • 일자리창출계획
  • 위탁용역활용계획서
  • 자산취득활용계획서
  • 국외출장계획서
  • 실증운영계획서
  • 발표자료(20분 발표 분량)

선정기준

선정절차: 공모과제 접수 → 적합성(사전) 검토 → 선정 평가(발표평가, 필요시 서면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합니다. 적합성 검토에서는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을 검토하며, 중대 문제 발견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평가는 발표평가를 통해 진행되며, 60점 이상 과제 중 선정됩니다. 분과별 평가대상 과제수가 선정과제수의 5배수 초과일 경우 서면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위원은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됩니다.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타당성(20점, 목적 부합성 10점, 사업수행 역량 10점), 사업 경쟁력(35점, 사업 전략 우수성 15점, 기술개발 우수성 20점), 적용 및 확산 가능성(25점, 적용 가능성 10점, 상용화 및 확산 가능성 15점), 사업관리(15점, 사업관리 적정성 5점, 품질관리 우수성 10점), 일자리 창출(5점, 일자리 창출 5점)으로 총 100점 만점입니다. 동점자 발생 시 평가항목 상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순위가 확정됩니다. 필요시 사업비 검토·조정 위원회를 통해 사업 및 사업비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소프트웨어🏭 제조업🏭 서비스업🏭 조선업
AI 상담하기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