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2차(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행: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요약
서울특별시는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을 지정합니다. 지정된 기업은 3년간 재정지원사업 신청, 서울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참여, 사업개발비 및 전문교육 지원, 공공·민간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7.30 ~ 2026.09.1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기업으로,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자격 요건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 월에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에 대표자 명의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3년간 다양한 혜택 지원
- 재정지원사업, 서울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등 서울시 사업 신청 가능
- 사업개발비, 컨설팅, 전문교육 등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직접 지원
- 서울시 공공·민간 우선구매 대상 및 판로지원 혜택 제공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및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독소조항
지정제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부터 1년간 신청 제한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 중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여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이 불가합니다. 준수사항: 지정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교육을 지정 후 1년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등 지정사항 변경 시 30일 이내에 자치구청장에게 변경 신청해야 하며, 매년 5월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시정지시 미이행으로 지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정취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기 지원받은 지원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부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부과율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지정요건 미유지, 관련 법규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지시에 불응한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지정 신청서[서식1]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서식2]
-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 충족 여부 확인 서류(실적 있는 경우)
-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일체(유급근로자 있는 경우)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서식4]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5]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 증명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규약(상법상 회사 등 이윤배분규정 있는 조직형태의 경우)
- 마을기업·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 사회적기업통합관리시스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확인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해당기업만)
선정기준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로 진행되며, 미출석 기업은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심사기준은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 독립된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기업의 지속가능성(재무상태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심사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적 가치 추구: 25점 (소셜미션·비전 명확성, 기후변화 대응 가능성, 사업 필요성, 사회문제 명확성) • 사업 목표: 20점 (경제적·사회적 가치 창출 목표) • 사업내용의 우수성: 25점 (사업내용 구체성, 비즈니스 모델, 차별성 및 경쟁력) • 사업 역량: 30점 (사업수행 의지, 대표자 역량 및 전문성, 조직·인력구성, 자원확보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