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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상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노동부 (수행: 고용노동부)

AI 요약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자금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를 지원하며, 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자격 요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고용유지조치 시행 사업주 지원
  • 인건비 일부 자금지원
  • 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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