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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자금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법인/시설/단체 대상

고용노동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핵심 포인트
  • 고용유지조치 시행 사업주 지원
  • 인건비 일부 자금지원
  • 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자금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를 지원하며, 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 금액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자격 요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필수 서류 5건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6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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