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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최대 120만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최대 120만원 · 법인/시설/단체 대상

고용노동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핵심 포인트
  • 고령자 계속고용
  • 장려금 지원
  • 정년제도 도입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고용노동부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정년도래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하며, 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자격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이 대상이며,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 초과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를 도입 후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여야 합니다.

필수 서류 3건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선정 기준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07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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