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수행: 고용노동부)
AI 요약
고용노동부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정년도래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하며, 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자격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이 대상이며,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 초과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를 도입 후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고령자 계속고용
- 장려금 지원
- 정년제도 도입
선정기준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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