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입주기관(기업) 모집공고(수시모집)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부산연구개발특구 내 입주 공간 및 편의시설 제공
- 다양한 업종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대상 수시 모집
- 특정 유해물질 배출 업종은 입주 제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입주기관(기업)을 수시 모집합니다. 부산연구개발특구 R&D융합지구 입주 허용 업종을 영위하는 대학, 연구기관,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이 대상입니다. 입주 시 휴게공간,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임대료 및 관리비는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상시 가능합니다.
2026-04-20 ~ 2028-04-30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부산연구개발특구 R&D융합지구의 입주 허용 업종을 영위하는 대학, 연구기관,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이 대상입니다. 도금 및 도장업종, 특정 유해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은 입주가 제한됩니다.
입주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입주심의기간 최소 2주 소요, 동일 위치 신청 시 조정될 수 있음).
임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 재임대, 명의이전 및 도용 등은 일체 불허하며, 이러한 경우 임대계약 위반으로 임대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대 받은 자에게 있음; 영업(업무)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은 임대받은 자의 명의로 득해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임대받은 자의 책임으로 함; 입주자로 선정된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임대기간 만료 또는 임대받은 자의 사정에 의한 퇴거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우리본부가 원상복구하고 비용을 변제 조치함; 도금 및 도장업종, 입주가능업종 중 생산공정 단계별「악취방지법」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