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AI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 연장을 지원합니다. 1차 연장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이 대상이며,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업은 공공성 및 혁신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2026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온라인(이메일)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17 ~ 2026.07.0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자격 요건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을 보유하고,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공공성 요건 (1차 연장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공공조달 계약 체결 후 미납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기타 불가피한 사유) 및 혁신성 요건 (유사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 연장
- 총 3년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공공성 및 혁신성 요건 충족 필수
독소조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전용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지정된 혁신시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 이면서 동일 기술(특허, 실용신안)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는 경우). 혁신성 평가 결과 적합하더라도 공공성 요건의 충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혁신제품 2차 기간연장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약합니다. 지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연장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위의 작성요령에 크게 위배되어, 서류보완 절차의 장기간 지연이 예상되거나 원활한 평가 진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주관부처는 연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신청자격 증빙자료 (납품실적목록, 구매계약서,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기관 표창, 구매확약서 중 1개 이상)
- 조건부 신청 확약서 (해당 시)
- 제품설명서
- 선행기술조사서 (해당 시)
선정기준
추진절차는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공공성 평가 → 혁신성 평가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 최종 연장 승인으로 진행됩니다. 연장 요건은 공공성 요건과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성 요건은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최소 1건 이상), 공공조달 계약 체결 후 미납품 (최소 1건 이상),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혁신성 요건은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기술 탁월성 평가는 기술의 격차, 기술의 진보, 기술의 확장 항목으로 평가됩니다. 유사기술 여부 평가 적합 시 기술탁월성 평가를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