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2026년 2차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경북테크노파크 (수행: (재)경북테크노파크)
AI 요약
경북테크노파크는 영천시 소재 1년 이상, 종사자 수 2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Scale-up R&D는 최대 5천만원, 상용화 R&D는 최대 3천5백만원, 시제품 제작은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며, 기업은 지원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R&D Scale-up R&D 최대 50,000천원, 상용화 R&D 최대 35,000천원, 비R&D 시제품 제작 최대 20,000천원 (기업 부담금: 지원금의 20% 이상 현금 부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22 ~ 2026.07.1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영천시 소재 1년 이상, 종사자 수 2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영천시에 1년 이상 소재하고 종사자 수 20인 미만인 제조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영천 관내 공장등록증을 보유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영천시 소재 연구기관(대학)이 연구용역으로 참여하거나 벤처기업인 경우 우대 지원합니다.
핵심 포인트
- 영천시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기술개발 지원
- R&D 및 비R&D 사업화 지원
- 기업 부담금 20% 이상 현금 필수
독소조항
기업은 지원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R&D 사업 추진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별도 부담하며, 비R&D는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지원됩니다. 최종 결과평가에서 불성실수행(7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는 지원비 환수(전액 또는 일부) 또는 미지급될 수 있으며, 사업비 지급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성과확산조사(3년) 미응답 시 차후 사업 참여 금지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사업비 유용, 협약 위배 등의 경우 사업비 환수 조치됩니다. 지원금 잔액 및 불인정 사용금은 회수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등 정산서류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에 해당하거나,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대기업, 부도, 자본전액잠식, 국세·지방세 체납, 파산·회생절차 신청(예외 있음), 최근 2년 결산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예외 있음),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제출서류 미비 기업은 사전 지원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R&D 사업계획서(PDF와 한글파일 동시 제출)
- 신용상태조회 동의서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 신청자격 적정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 영천시 관내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등
-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 최근 3년(23~25년) 재무제표 또는 경북 스마트 기업정보 시스템 기업분석보고서
- 벤처기업 인증서 (해당 시)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해당 시)
- 연구용역 계획서 (해당 시)
- 회사소개서, 제품 홍보자료 등 (해당 시)
- 지식재산권, 인증관련 : 특허, 메인비즈, ISO등 (해당 시)
선정기준
선정 절차는 1차 사전 검토(중복성, 제외 대상 여부, 신청자격, 현장실태조사)와 2차 선정평가(대면발표평가)로 진행됩니다.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탈락하며, 70점 이상인 기업 중 최고 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됩니다. R&D 평가 항목(총 100점): 사업 추진 목표 및 필요성(60점 - 필요성 20점, 목표의 명확성 20점,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정성 20점), 사업 추진 체계(20점 - 추진의지 및 준비상황 10점, 사업비의 적정성 10점), 사업화 전략 및 성과(20점 - 고용 효과 10점, 지역경제 기여도 10점). 비R&D 평가 항목(총 100점): 목표 및 필요성(30점 - 목표대비 타당성 15점, 사업추진의 필요성 15점), 추진계획 적정성(40점 - 추진계획의 타당성 20점, 사업비구성의 적정성 20점), 활용 계획 및 방안 수립(30점 - 활용계획 10점, 부가가치 증대 10점, 파급효과 10점). 가점 사항(총 20점): 영천시 소재 연구기관(대학)이 연구용역으로 참여한 경우 +5점, 종사인원 90% 이상 영천시 거주 시 +5점, 벤처기업 확인서 증빙 시 +10점. 최종 결과평가는 수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종합 고려한 대면발표평가로 진행되며, 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비 인정 또는 환수/지급 또는 미지급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