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구 중앙 및 지역 R&D과제 기획ㆍ유치 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
대구테크노파크 (수행: 대구테크노파크)
AI 요약
대구테크노파크에서 대구지역 내 본사를 둔 중소ㆍ중견기업 및 대학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2026년 중앙 및 지역 R&D 과제 기획ㆍ유치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모빌리티, AI,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5대 미래산업 분야의 신규 중ㆍ대형 R&D 사업 기획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과 워킹그룹 운영을 지원하며, 과제당 최대 20,000천원의 기획연구회 운영 예산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총 90,000천원 이내 지원 (과제당 최대 20,000천원)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6.11 ~ 2026.06.30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
지원 대상
사업 공고일 현재 대구지역 내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및 대학 컨소시엄
자격 요건
대구지역 내 본사를 둔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대학 컨소시엄이 대상입니다. 주관기업(기관)은 대구광역시 내 주소지가 필수이며, 이전 예정 기업도 가능합니다. 기업-대학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입니다.
핵심 포인트
- 대구지역 5대 미래산업 R&D 과제 기획 지원
- 기업-대학 컨소시엄 필수, 전문가 컨설팅 및 워킹그룹 운영
- 과제당 최대 20,000천원 지원 및 후속 유치 지원
독소조항
신청서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신청 및 지원 제외 대상이 추후에 확인 될 경우에도 사업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정산결과 미집행 및 부정집행의 경우 반납; 사업 종료 후 3개년 동안 추가적인 후속 지원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의 유치성과를 조사하며, 주관기관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제재를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 중인 경우; 신청기업(기관) 중 아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절”인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3 및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외 현행 법령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 보도,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공공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 이후라도 지원대상 제외에 해당됨을 발견 즉시 사업비 전액을 환수; 과제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해“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필수서류
- 신청서(과제기획 개요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사업참여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관기관이 기업이 경우)
- 2025년 표준재무제표 사본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타겟사업 모집공고문
- 가점사항 증빙자료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서)
선정기준
평가는 3단계(➀ 서면평가 → ➁ 사전컨설팅 → ➂ 최종선정평가) 걸쳐 시행; 1차 선정평가 (서면검토를 통한 지원분야별 과제 선정(2~3배수) - 연구과제 기술성/적정성/지역 전략산업 연계성 등 검토); 사전컨설팅 (관련분야 기술분야 컨설팅 - 과제별 기술성 향상을 위한 기술분야 전문가 서면 컨설팅); 최종 선정평가 위원회 (전문가 컨설팅 의견에 따라 수정·보완된 과제기획 개요서 기반 선정평가를 통해 기획지원 대상과제 최종 선정(대면 발표평가)); 탈락과제 RFP 도출지원 (탈락과제 중 RFP 도출을 통해 차년도 사업추진이 가능한 과제에 대해 별도 전문가 자문을 통해 RFP 도출을 지원하고 국비유치 등 후속지원); 평가항목: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우수성, 추진 전략의 적정성/타당성, 사업화가능성, 파급효과, 연구회 구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