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최대 200만원 · 중소기업 대상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 인천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 방호장치, 보호구, 휴게시설 개선 지원
-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최대 200만원 · 중소기업 대상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방호장치, 보호구,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도 포함됩니다. 신청은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상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됩니다.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의 90% 지원)
전자우편 접수, 팩스 접수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적격성, 사업 추진의지, 추진계획 적정성, 사업운영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배점표는 적격성 25점 (지원대상 적합 여부 등), 사업 추진의지 25점 (타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 추진계획 적정성 25점 (목표 실현가능성, 수혜도 등), 사업운영 적정성 25점 (예산편성 타당성, 사후관리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원절차는 사업주 신청, 노사민정 사무국 1차 심사, 인천시 노동정책과 2차 심사, 노사민정 사무국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사업주 시설개선 및 물품구입, 사업주 정산자료 제출, 노사민정 사무국 투자완료 확인, 노사민정 사무국 보조금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장을 달리하는 동일 사업주(사업체)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산재보험료 체납 또는 임금체불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하며, 전년도 동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유형과 동일한 유형은 재신청 불가합니다.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선정된 경우라도 무효 처리됩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 사업비 10% 이상을 성실히 확보하고 교부조건에 맞춰 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