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수행: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AI 요약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은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보호구,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의 90%를 지원하며, 상시접수(예산 소진시까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금액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부가세 제외 공급가액의 90%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팩스 접수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자격 요건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핵심 포인트
- 산업재해 예방
- 노동안전보건 증진
- 방호장치, 보호구, 휴게시설 개선
- 소규모 사업장 지원
독소조항
사업장을 달리하는 동일 사업주(사업체) 중복지원 불가; 산재보험표 체납 또는 임금체불 사업장 제외; 지원대상 사업장 중 건설현장 제외;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지출에 대하여 지원 불가; 전년도 동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유형과 동일한 유형 재신청 불가;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접촉되는 경우에는 선정된 경우라도 무효 처리; 자기부담 사업비 10%이상을 성실히 확보하고 교부조건에 맞춰 집행할 것을 확약
필수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구입 예정 물품 및 환경개선 필요 현장 사진 각 1부
- 지방보조사업자 자기부담 확약서 1부
-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
- 사업자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1부
-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1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사용인감계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선정기준
적격성, 사업 추진의지, 추진계획 적정성, 사업운영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심사. 배점표(안): 적격성 25점 (지원대상 적합 여부 등), 사업 추진의지 25점 (타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 추진계획 적정성 25점 (사업의 적격성 및 목표 실현가능성, 수혜도 등), 사업운영 적정성 25점 (예산편성 타당성, 사후관리 등). 지원절차: 지원사업 신청 → 1차 심사(노사민정 사무국) → 2차 심사(인천시 노동정책과) →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노사민정 사무국) → 시설개선 및 물품구입(사업주) → 정산자료 제출(사업주) → 투자완료 확인(노사민정 사무국) → 보조금 지급(노사민정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