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남 G-Space 창업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연장 공고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수행: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AI 요약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경상남도 소재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G-Space 창업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본 사업은 기업별 맞춤형 홍보영상 및 스튜디오 제품사진 촬영을 지원하여 디지털 시장 진입 기회 확대와 기업 성장을 돕습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은 2026년 7월 24일부터 2026년 8월 13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24 ~ 2026.08.1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신청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의 경상남도 소재 창업기업
자격 요건
신청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의 경상남도 소재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대표자여야 합니다. 타 지역 지원자의 경우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경상남도로 본점 또는 지점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전)이 가능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및 주소지 기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및 주소지 기준입니다.
핵심 포인트
- 경상남도 소재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대상
- 기업 맞춤형 홍보영상 및 스튜디오 제품사진 촬영 지원
- 타 지역 기업도 1개월 이내 경남으로 사업장 이전 시 신청 가능
독소조항
사업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에 허위 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 미선정 또는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습니다. 타 지역 지원자가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를 경상남도로 사업자등록(이전)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선정취소됩니다. 사업 종료 후 최소 1년간 창업 상태를 유지(사업체를 유지)하여야 하며,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콘텐츠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으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 되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 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참여기업 신청서
- 콘텐츠 활용계획서
- 확약서
-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해당자)
선정기준
평가절차는 요건검토, 서류평가, 최종 선정 및 협약으로 진행됩니다. 서류평가는 제출한 콘텐츠 활용 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규모의 고득점순으로 선발합니다. 평가지표는 제품‧서비스의 독창성 및 시장성 20점, 창업자의 역량 및 실행 가능성 20점, 콘텐츠 활용계획의 구체성 20점, 콘텐츠 지원에 따른 성장 가능성 20점, 사업 목적과의 적합성 20점으로 총 100점 만점입니다. 콘텐츠 활용 계획서가 최소 1페이지 이상 최대 5페이지 이내로 작성되어야 하며, 초과 시 감점됩니다. 평가 단계별 취득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