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KOTRA (수행: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AI 요약
KOTRA는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차량용 요소의 수입국 다변화를 지원하는 '2026년 3차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본 사업은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차량용 요소에 대해 최대 수입국과의 수입단가 차액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보조율은 최대 9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26일부터 2026년 7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지원단가($/톤) × 물량 × 환율 (보조율 최대 90% 차등화)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26 ~ 2026.07.0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제3국산 차량용 요소에 대해 수입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지원물량을 배정받아 지원기간 내에 수입한 기업 (배정 물량을 전부 이행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기간 종료 후 정산·지급). 기존 공급망 활용형(수입 점유율 5% 이상 국가 대상) 및 신규 공급망 개척형(수입 점유율 5% 미만 국가 대상)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자격 요건
제3국산 차량용 요소에 대한 수입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지원물량을 배정받아 지원기간 내에 수입을 완료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배정 물량을 전부 이행해야 하며, 기존 공급망 활용형의 경우 6개월 이상 장기 수입계약 체결 기업 등을 우대합니다.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등은 신청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 수입국 다변화 지원
- 수입단가 차액 보조금 지원
독소조항
배정 물량을 전부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향후 사업 참여 및 물량 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을 통한 국고 지원 건을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위조·변조된 문서 등으로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 적발 시 국가보조금법 관계 법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허위·과다청구 등 부정 수익이 밝혀질 경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또는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른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신규 공급망 개척형의 경우 배정된 물량을 일부라도 불이행시, 지원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필수서류를 포함한 운영기관 요청서류의 제출 거부, 고의 누락 시 별도 통지 없이 지원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그 책임은 제출기업에 있습니다. 지원받은 차량용 요소를 사업 목적과 상이한 용도로 사용 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 참가신청서 및 증빙자료
-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신청기업 확인서
- 기존 공급망 활용형 수입계획
- ‘25년 차량용·공업용 요소 수입 증빙 (차량용 요소 수입신고필증, 차량용 요소 미표시 수입신고필증)
- ‘25년 차량용 요소 판매 증빙 (국내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 판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 ‘25년 차량용 요소수 제조 증빙 (‘25년 기후부 제출 서식(회사날인))
- 旣 체결된 6개월 이상의 계약물량 (계약서 사본)
- 신규 공급망 개척형 수입계획
- 신규 공급망 개척형 지원 신청서
- 사용 인감계
- 법인인감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거래은행 계좌입금의뢰서
- 통장 사본
- 사업자 등록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빙
-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의 경우) 자동차용 촉매제 검사결과서
선정기준
기업의 신청물량 내에서 심사를 통해 하반기 지원물량을 배정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지원기간 시작일 기준, 제3국과 6개월 이상 장기 수입계약이 체결된 기업, 정부의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정책 등에 적극 참여한 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및 차량용 요소 비축사업자(조달청과 특수조건을 체결하고 공공비축 의무를 다한 기업에 한함)가 있습니다. 불이익 사항으로는 ‘25년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1회 이상 불이행한 기업이 있습니다. 신청 기업이 많거나 제출서류 미비, 기타 지원물량 배정 제한이 필요한 경우 신청물량보다 적게 배정받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