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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21

[전남] 첨단로봇ㆍAI 활용 중소기업 제조혁신 사업 기업지원(기획 컨설팅) 모집 공고

전남테크노파크 (수행: 전남테크노파크)

AI 요약

전남테크노파크는 전남도 소재 중소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로봇AI 활용 제조혁신 사업 기획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로봇 도입 희망, 로봇 제조/공급/SI/SW 기업, 로봇 분야 사업전환 예정 기업 등이 대상이며, 기업당 최대 4백만원의 기획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4백만원, 기업부담금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6.17 ~ 2026.07.1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전남도 소재 중소기업(본사, 지사, 공장)으로, 로봇 도입 희망, 로봇 제조기업, 공급기업, SI·SW 기업, 로봇 분야 사업전환 예정 기업 등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전남도 소재 중소기업(본사, 지사, 공장)으로, 로봇 도입 희망, 로봇 제조기업, 공급기업, SI·SW 기업, 로봇 분야 사업전환 예정 기업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첨단로봇AI 활용 제조혁신
  • 사업 기획 컨설팅 지원
  • 전남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독소조항

수행 계획서 및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지원취소;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하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처리 또는 선정 이후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음;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됨; 제출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평가 예정이며, ‘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거나,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 유사·중복의 경우 지원제외; 신청기업 및 공급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부도업체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제외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제외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제외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연속 500%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지원제외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신용등급‘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중소기업 및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기준 자본잠식 혹은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제외; 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지원제외.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서식 제1호) 및 컨설팅 수행 계획서(서식 제2호)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서식 제3호)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현금흐름표 / 제조원가명세서)
  •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 제4호)
  •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서식 제5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사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타겟사업 모집 공고문

선정기준

평가방법은 신청기업의 참여 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TP) 후 선정평가(서면)로 진행됩니다. 사전검토는 사업참여제한, 사전제외대상여부, 제출서류 확인 등을 실시합니다. 선정평가는 평가위원회 개최 및 서면평가로 진행되며, 외부평가위원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합니다.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획득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수혜기업을 선정합니다. 평가항목은 정부사업 연계 가능성 30점, 컨설팅 적정성 30점, 컨설팅 수행 의지 및 능력 30점,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10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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