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투자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성장기반자금)
중소벤처기업부 (수행: 중소벤처기업부)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융자를 지원합니다. 혁신성장지원,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등 다양한 유형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시설자금은 연간 60억원 이내,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연간 100억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며, 운전자금도 일부 지원됩니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5%p가 가산됩니다.
지원금액
시설자금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혁신성장지원: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Net-Zero 유망기업 지원: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자격 요건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특히 혁신성장지원은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Net-Zero 유망기업은 그린기술 사업화나 저탄소·친환경 제조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입니다. 제조현장스마트화 지원은 스마트공장 추진 또는 ICT 기반 자동화 시설 도입 기업을 포함합니다.
핵심 포인트
- 시설투자 융자 지원
- 다양한 유형의 중소기업 대상 (혁신성장, Net-Zero, 스마트화)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및 장기 대출 기간
독소조항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제한기업에 해당하여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 등 일부 예외 자금 및 방식은 제외)
선정기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은 제외됩니다. 융자제한기업은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입니다. 다만,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 등 일부 예외 자금 및 방식은 융자제한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신규지원 시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은 예외 대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