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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상시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AI 요약

농림축산식품부(국립종자원)에서 국내 채종 종자업체를 대상으로 농업인과 채종계약 후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지원합니다.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2년 이상 영위한 종자업등록자가 대상이며, 신청 품목에 품종보호출원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액은 종자수매대금의 50%이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종자수매대금의 50%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

지원 대상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자격 요건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됩니다. 또한,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는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국내 채종 종자업체에 농업인 채종계약 종자수매대금의 50% 지원
  • 채소 전품목 대상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
  • 종자업 3년 이상 영위 (수출실적 시 2년 이상) 및 품종보호출원/생산판매신고 실적 필수

선정기준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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