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종자수매대금의 50%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법인/시설/단체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방문신청 (문의: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
지원 대상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핵심 포인트
- 국내 채종 종자업체에 농업인 채종계약 종자수매대금의 50% 지원
- 채소 전품목 대상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
- 종자업 3년 이상 영위 (수출실적 시 2년 이상) 및 품종보호출원/생산판매신고 실적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