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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6

[충북] 제천시 2026년 3차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천연물산업 혁신 프로젝트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지원모집)

충북테크노파크 (수행: 충북테크노파크)

AI 요약

충북테크노파크는 제천시 소재 천연물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천연물산업 혁신 프로젝트' 수혜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DB 활용 시제품 제작, JIMFF 부스 참가, 외국인 인력 채용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며, 기업당 지원금 90,000천원 이내로 복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6일부터 7월 16일까지 SMTECH를 통해 온라인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지원금 90,000천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6 ~ 2026.07.1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제천시에 소재한 천연물산업 및 관련 전후방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제천시 소재)

자격 요건

충청북도 제천시에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이 소재하며, 천연물산업 및 관련 전후방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제천시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화 지원 및 외국인 인력 채용 프로그램 제공
  • 기업당 최대 9천만원 지원, 복수 신청 가능

독소조항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 시 차회 신청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선정 이후에도 취소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취소,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수혜기업은 사업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내 발생한 매출, 고용, 기업지원실적 등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부도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일부 예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일부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일부 예외), 최근년도 결산 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본잠식 또는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일부 예외), 동일한 신청과제로 타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거나 과제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등은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며, 선정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 지원사업 통합 확약 및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2023년, 2024년, 2025년) 재무제표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제출,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해당기간 내 재무제표 제출)
  • 4대보험 가입자명부 사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사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 사업비 산출근거(공급기관 견적서, 비교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 공급기업 자격사항 확인서 (해당시)
  • 우대가점신청서 및 증빙자료 (해당시)
  •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서류
  • 공장등록증 사본
  • 기술역량자료 (수출실적, 인증, 지식재산권, 수상, 제품 및 기술 홍보자료 등)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평가점수를 평균으로 산출하여 고득점순으로 수혜기업을 선정합니다. 선정절차는 신청접수(온라인) → 사전검토(신청자격, 중복수혜, 참여제한 등 형식 요건 검토) → 현장실태조사(필요시, 신청기업 역량 점검) → 선정평가(서면 및 발표평가)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우대가점은 최대 3점까지 반영되며,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 및 성공기업(3점),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1점), 명문장수기업(2점), 원산지인증수출자(1점), 위기징후 단계 '주의ž심각' 중소기업(2점), 제천 내 공급기관 컨소시엄(1점) 등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지원 필요성(40점 - 목표 명확성 20점, 제품/서비스 사양, 애로사항, 시의성, 필요성 20점), 지원내용의 타당성(35점 - 범위, 수행일정 구체성 25점, 사업비 구성 및 적정성 10점), 기대효과(25점 - 사업화 가능성 15점, 고용 및 매출, 수출 등 증대 가능성 10점)로 구성되며, 총 100점 만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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