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2026년 3차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천연물산업 혁신 프로젝트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지원모집)
충북테크노파크 (수행: 충북테크노파크)
AI 요약
충북테크노파크는 제천시 소재 천연물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천연물산업 혁신 프로젝트' 수혜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DB 활용 시제품 제작, JIMFF 부스 참가, 외국인 인력 채용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며, 기업당 총 지원금 90,000천원 이내로 복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6일부터 7월 16일까지 SMTECH를 통해 온라인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총 지원금 90,000천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6 ~ 2026.07.1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제천시에 소재한 천연물산업 및 관련 전후방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제천시 소재)
자격 요건
충청북도 제천시에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이 소재하며, 천연물산업 및 관련 전후방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제천시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화 지원 및 외국인 인력 채용 프로그램 제공
- 기업당 최대 9천만원 지원, 복수 신청 가능
독소조항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 시 차회 신청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선정 이후에도 취소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취소,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수혜기업은 사업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내 발생한 매출, 고용, 기업지원실적 등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부도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일부 예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일부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일부 예외), 최근년도 결산 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본잠식 또는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일부 예외), 동일한 신청과제로 타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거나 과제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등은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며, 선정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 지원사업 통합 확약 및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2023년, 2024년, 2025년) 재무제표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제출,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해당기간 내 재무제표 제출)
- 4대보험 가입자명부 사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사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 사업비 산출근거(공급기관 견적서, 비교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 공급기업 자격사항 확인서 (해당시)
- 우대가점신청서 및 증빙자료 (해당시)
-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서류
- 공장등록증 사본
- 기술역량자료 (수출실적, 인증, 지식재산권, 수상, 제품 및 기술 홍보자료 등)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평가점수를 평균으로 산출하여 고득점순으로 수혜기업을 선정합니다. 선정절차는 신청접수(온라인) → 사전검토(신청자격, 중복수혜, 참여제한 등 형식 요건 검토) → 현장실태조사(필요시, 신청기업 역량 점검) → 선정평가(서면 및 발표평가)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우대가점은 최대 3점까지 반영되며,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 및 성공기업(3점),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1점), 명문장수기업(2점), 원산지인증수출자(1점), 위기징후 단계 '주의ž심각' 중소기업(2점), 제천 내 공급기관 컨소시엄(1점) 등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지원 필요성(40점 - 목표 명확성 20점, 제품/서비스 사양, 애로사항, 시의성, 필요성 20점), 지원내용의 타당성(35점 - 범위, 수행일정 구체성 25점, 사업비 구성 및 적정성 10점), 기대효과(25점 - 사업화 가능성 15점, 고용 및 매출, 수출 등 증대 가능성 10점)로 구성되며, 총 100점 만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