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3차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2단계) 기술개발 및 실증 신규과제 공모
한국연구재단 (수행: 한국연구재단)
AI 요약
한국연구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2단계) 기술개발 및 실증 신규과제를 공모합니다. 본 사업은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며, 총 5개 내외 과제에 과제당 최대 9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합니다.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중소기업 포함),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등 다양한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7일부터 8월 10일 18:00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과제당 총 9억원 (1차년도 1.5억원, 2차년도 4.5억원, 3차년도 3.0억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27 ~ 2026.08.1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회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중소기업 포함),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자격 요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을 갖춘 기관 및 연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회사,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등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국민생활안전 분야 R&D 지원
- 다양한 재난 대응 기술개발 및 실증
- 과제당 최대 9억원 정부출연금
독소조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모든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 해당 과제 RFP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과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함;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법인등록번호 기준); 동일 RFP에 대해 1개의 책임자로만 신청 가능;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전체 연구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동일주제의 위탁과제 금지; 청년고용 의무채용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기술료 징수 의무가 있음.
필수서류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2단계) 기술개발 및 실증과제 연구개발계획서 1부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2단계) 기술개발 및 실증과제 기타 증빙 서류 1부
-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 연구책임자의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기존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기술과의 차별성
-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 3책5공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해당 시 필수)
-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해당 시 필수)
- 기관 지원확약서(해당 시)
- 귀금속 재료 구입 및 사용계획(해당 시)
선정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연구계획 40점 (연구계획의 우수성 30점, 추진체계의 적절성·구체성 10점), 성과활용 40점 (연구성과 활용 및 기대효과), 연구역량 20점 (연구진 역량의 우수성). 평가점수가 60점 미만 (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로 응모한 경우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함.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평가방법: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을 통한 발표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현장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 동점 시 처리기준: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1) 연구계획(40점) → (2) 성과활용(40점) → (3) 연구역량(20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