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수출기업 수출24(해외시장조사) 및 지사화 지원 참가기업 모집 공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수행: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요약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충북 소재 바이오 원료 및 의약품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입 및 현지 안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수출기업 수출24 글로벌 대행(해외시장조사) 및 지사화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KOTRA 수출마케팅 서비스를 활용한 후 지원금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업체당 최대 8,000천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해외지사화 및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해 수출 성약 지원, 시장조사, 잠재 파트너 발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CBGM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업체당 8,000천원 이내(서비스 참가비 공급가액의 50% 지원)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3.01 ~ 2026.11.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충북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바이오 원료 및 의약품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충북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바이오 원료 및 의약품 관련 기업이 대상입니다. 또한 KOTRA 수출24(해외시장조사) 및 지사화 사업 협약 및 신청을 완료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충북 소재 바이오 원료 및 의약품 관련 중소·중견기업 대상
- 해외시장조사 및 해외지사화 서비스 지원
- KOTRA 수출마케팅 서비스 활용 후 지원금 사후 정산
독소조항
사업 추진기간 중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 및 KOTRA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상담실적 및 사후 추진상황 제출요청, 설문조사 등에 최대한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사후 진행상황 제출은 의무사항 임). 불성실 기업 내용은 숙지하고 당사의 불성실 행위로 인해 향후 2년간 수출지원시책 제한업체로 등재됨에 이의가 없으며, 소요 경비 변상 등 소정 제재도 감수해야 합니다. 불성실 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사업에 불참한 기업, 참가신청 내역과 상이한 내용 또는 다른 회사명으로 활동하는 기업, 부당한 불만 등의 행위로 참여기업을 선동하는 등 사업성과를 저해한 기업, 기타 참여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사업 관련 기관의 직‧간접적 피해유발 기업을 포함합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지정양식_신청서, 활용계획서, 성과보고서(사업종료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장등록증 사본
- 2025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2024~2025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해외지사화사업 참가기업 KOTRA 협약서
- KOTRA 참가비 송금영수증 및 계산서
- 법인 통장사본(참가비 수령 계좌)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서약서
- 지원금 신청서
- 지사화 사업 참가비 납부 증빙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또는 온라인신용카드매출전표)
- 해외 무역관 온라인 협약서(계약서)
- KOTRA에서 제공한 수출24(해외시장조사) & 해외지사화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