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고용·창업상시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방위사업청 (수행: 방위사업청)

AI 요약

방위사업청은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경영, 법률, 행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생산현장 문제 해결, 마케팅, 법률 상담, 행정 서류 작성 등을 컨설팅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지원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전력기술관리법」부칙 제2조(법률 제6673호, 2002. 3. 25.)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기업

자격 요건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방산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 기술, 경영, 법률, 행정 분야 지원
  • 다양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자격 인정

선정기준

컨설팅 신청 기업의 재무상황 건전성(부채비율, 매출성장성 등), 기술관련 지표(기술보유 현황, 기술개발 실적 등), 국방산업 진출 가능성국방기술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전국🏭 방위산업
AI 상담하기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