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방위사업청 (수행: 방위사업청)
요약
방위사업청은 방산 중소기업 및 방산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경영, 법률, 행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생산 현장의 기술 문제 해결부터 국내외 마케팅, 법률 상담, 행정 서류 작성 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을 돕습니다. 특히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국방 산업 진출 및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전력기술관리법」부칙 제2조(법률 제6673호, 2002. 3. 25.)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기업”
자격 요건
이 사업은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신제품 인증 제품 생산 중소기업, 신기술 개발·개량 중소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방산 중소기업 및 방산 분야 진출 희망 기업 지원
- 기술, 경영, 법률, 행정 분야 전문 컨설팅 제공
- 다양한 유형의 기술력 갖춘 중소기업 대상
선정기준
컨설팅 신청 기업의 재무상황 건전성(부채비율, 매출성장성 등), 기술관련 지표(기술보유 현황, 기술개발 실적 등), 국방산업 진출 가능성 및 국방기술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