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수행: 고용노동부)
AI 요약
고용노동부에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실업급여를 지원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으며,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이며, 실업급여는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실업급여는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람
자격 요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고용보험 임의가입 희망자여야 합니다. 또한,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노력을 하며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
- 매출액 감소 등 비자발적 폐업 요건 명시
선정기준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고용보험법 제69조의7, 시행규칙 제115조의3)에 해당해야 함. 사업장이 폐업하고, 매출액 등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해야 함. 매출액 감소 요건은 6개월 연속 적자; 폐업일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 감소;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 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 매출액 감소 외에도 사업조정 신청 업종,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업 지원, 자연재해 피해기업, 부모나 동거친족의 간호, 질병부상 등, 거소이전, 병역복무, 임신·출산·육아 등 비자발적 폐업 사유가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