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
창업진흥원 (수행: 창업진흥원)
AI 요약
창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은 재창업기업 대표와 재창업 지원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상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12점과 함께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화 서류평가 면제 및 발표평가 가점,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보증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27일부터 8월 26일까지 K-Startup을 통해 온라인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27 ~ 2026.08.2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재창업기업 부문: 재창업 활성화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재창업기업의 대표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재창업 지원 부문: 재창업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재창업 지원기관 소속 임직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VC/AC 등) 및 재창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
자격 요건
재창업기업 부문은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의 재창업기업 대표로서 재창업 활성화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한 공로가 있어야 합니다. 재창업 지원 부문은 재창업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재창업 지원기관 소속 임직원 또는 재창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가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재창업기업 대표 및 재창업 지원기관 임직원 대상 유공포상
-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화 서류평가 면제 및 발표평가 가점 혜택
-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보증 신청 시 우대
독소조항
’27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화 혜택은 ’27년 모집공고 요건 불총족 또는 성실경영평가 탈락 시 적용 불가. 현장실사 대상 신청자는 현장 실사에 적극 응해야 하며, 현장 실사 기간 내 실사가 불가할 경우 공적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수상자는 시상식 필수 참석. 중소벤처기업부 공적 심사규정 제7조(추천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추천 제한: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 종료 후 3년 미경과자, 직위 해제 후 복직 후 2년 미경과자, 사회적 물의 또는 감사 지적 후 인사조치 후 2년 미경과자, 직무 관련 경고조치 후 1년 미경과자,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 제외대상,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공개검증 결과 부적합자, 장관표창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다만, 시상 및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포상 신청서에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자료 제출 시 수상자격 상실 및 불이익 발생, 민형사상 책임. 정부포상 동의서에 신고의무 사항(경찰검찰 조사, 기소, 감사원 조사, 징계/불문경고,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미신고 시 포상 취소 가능.
필수서류
- [서식 1-1호] 신청서(기본정보), 상세정보 (날인필수)
- [서식 1-2호] 공적조서
- [서식 1-3호] 지식재산권 및 대표이사 이력 목록
- [서식 1-4호] 장관 포상에 대한 동의서 (날인필수)
- [서식 1-5호] 산재보험 가입 내역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폐업사실증명원 (과거 폐업이력 전부)
-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부속명세서 (과거 2년(‘24~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고용보험 가입자목록 (‘24.12.31, ’25.12.31 기준일자 조회)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포상경력 입증자료 (선택 제출)
- 가점 증빙서류 (선택 제출: 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장애인 고용 확인서 등; 여성기업확인서; 지방소재 기업 확인)
- 재창업 지원기관 추천 공문 (기관추천 방식 신청자)
선정기준
자격검토: 신청자격 여부, 제출서류 확인, 성실경영평가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평가); 종합심사: 심사지표에 따라 부문별 정성·정량심사 (정부포상 업무지침 내 ‘정부포상 심사지표 모델(안)’ 준용 예정). 포상 규모의 1.5배수 선정 (기업 부문: 12명 내외, 지원 부문: 6명 내외); 현장실사: 공적조서 내 기재된 실적 등 사실여부 확인 (재창업기업 부문만 진행); 공적심사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표창 대상자 및 훈격 확정 심사; 가점: 재창업기업 부문에 한해 최대 5점 부여. 장애인기업 또는 장애인고용기업 2점, 여성기업 2점, 지방소재 기업 2점 (종합심사 정량점수에 반영); 재창업기업 부문 신청 시 과거 2년에 대한 정량 지표 실적 부재 시 최하위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