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수행: 행정안전부)
AI 요약
행정안전부에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합니다. 무료 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경감 혜택을 받으며, 그 외 시설은 취득세 및 재산세 25%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이 지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신청은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액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지방세 상담센터, 세종시 지방세상담 044-120)
지원 대상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자격 요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어야 하며,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핵심 포인트
- 노인복지시설 대상 지방세 감면
-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경감 (무료 시설의 경우)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선정기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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