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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자금지원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전국 법인/시설/단체 대상

행정안전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서비스업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핵심 포인트
  •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부동산 지방세 감면
  • 무료 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행정안전부에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 대상입니다.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100 경감 혜택이 주어지며, 그 외 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자격 요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필수 서류 1건

  • 지방세 감면 신청서

선정 기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09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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