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마감일 미확인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수행: 행정안전부)
요약
행정안전부에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 대상입니다.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100 경감 혜택이 주어지며, 그 외 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자격 요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핵심 포인트
-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부동산 지방세 감면
- 무료 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
선정기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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