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상시
[경기] 부천시 2026년 골목형상점가 지정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부천시)
요약
부천시는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2026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모집합니다. 상인회가 결성된 부천시 소재 소상공인 상권 공동체가 대상이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부천시 지역경제과에 방문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상인회가 결성되어 있는 부천시 소재 소상공인 상권 공동체.
자격 요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업지역은 2,000㎡ 이내 면적에 25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상업지역 외는 2,000㎡ 이내 면적에 2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야 합니다.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일 구역 내 상인회는 1개 이내여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소기업을 의미합니다.
핵심 포인트
- 부천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점가 지정 사업
- 상인회 결성 및 소상공인 점포 밀집 요건 충족 필요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활성화 지원 제공
필수서류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1부
- 해당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1부
- 해당구역 내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전체 상인 1/2 이상 동의서 1부
-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 해당구역 내의 지번과 면적 1부
-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상인회 등록 신청서 1부
- 상인회 등록 동의인 명부 1부
- 총회 회의록 및 참석자 명부 1부
- 규약 또는 정관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재산명세서 1부
선정기준
필수 서류 구비 여부, 요건 검토 등 부천시 지역경제과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1조, 제12조 및 관련 규정 적합성, 해당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심의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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