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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D-6

2026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 모집 공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I 요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전국중소 식품기업, 식품제조업체,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을 신규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전용판매관 입점, 국제/국내 박람회 참가판로확대 지원과 시설현대화 및 운영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지원은 최대 20억원까지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운영 20억원, 시설 20억원 (대출비율), 부스 임차비 100%

지원유형

자금지원,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5.14 ~ 2026.06.1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중소 식품기업 및 식품제조업 또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신청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어야 함.

자격 요건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중소 식품기업, 식품제조업체,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대상입니다. 신청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내 지원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
  • 판로확대 및 금융지원
  • 국산 농산물 원료 사용 필수

독소조항

금융지원 사업의무로 운영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 의무 및 시설 기성금액이 대출액의 125% 이상 및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의무가 있습니다. 재지정 제외 시 판로확대 및 금융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약재배약정 해지 시 향후 2년간 농산물 계약재배약정 체결이 불가하며, 위약금 징수 및 기 지급대금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위서류 제출 시 신청의 무효, 승인 취소 등 제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필수서류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서
  • 농공상융합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농업인 종사 현황 각 1부
  • 국산농산물 구입 실적 1부
  • 가점항목 인증서
  • 계약재배실적 1부
  • 전년도 표준재무제표(홈택스 발행)
  • 제조원가명세서
  • 농업인과 공동참여 업체 간 체결한 업무협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 공동 참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선정기준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 총점 60점 이상 기업을 선정합니다. 단계별 평가점수는 서류 50% (계량 50점, 비계량 50점)와 현장 50% (100점)로 구성됩니다. 서류평가 항목은 국산원료 구매실적 (40점, 국산 농산물 구매액 또는 구매비율 중 유리한 지표 택1), 재무상태 (10점, 부채비율, 유동비율), 가점 (10점, 최대 10점 한도)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점 항목에는 인증기업 (HACCP,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 지리적표시인증,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각 1점), 사회적가치 창출 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각 1점), aT 식품 품질위생 역량제고 컨설팅 최근 2년간 수진기업 (각 2점, 최대 4점), 최근 2년간 계약재배 실적 (각 1점, 최대 2점)이 있습니다. 현장심사 평가표는 사업의지 및 발전가능성 (50점), 원료사용 및 제품경쟁력 (50점)으로 구성됩니다.

📍 전국🏭 식품제조업🏭 농림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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