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고성군)
요약
고성군에서는 중장년 근로자 신규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2026년 1월 1일 이후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고성군 소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씩 5개월간 총 250만원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2026년 6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씩 5개월 지원, 총 250만원 (기업당 최대 2명)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6.05 ~
신청방법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중장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고성군 소재 중소·중견 기업
자격 요건
사업신청일 기준 고성군 내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40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3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임금 지급 완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고성군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신중년 채용 지원
-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씩 5개월, 총 250만원 지원
-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
독소조항
고용장려금 지급 후 고용유지기간 미충족 또는 부정수급 확인 시 지원금 환수 가능합니다. 참여기업은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금 체불, 보조금 관련 부정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동일 중장년 근로자에 대해 타 재정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받는 경우, 소비·향락업체,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 4대 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공적 자금 투입 기관, 기금 출연 기관, 사행업·유흥업 등 일부 제한업종, 2025년도 참여업체의 경우 당시 근로자 수보다 현재 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은 기업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여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는 채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정수급 발생 시 사업 참여 배제 및 지원금 환수, 제출서류 위조·변조 또는 허위 기재 확인 시 고발조치 가능하며,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는 5년입니다.
필수서류
- 사업참여신청서
-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 지급증빙서류(이체증명서 등)
- 통장 사본(기업 명의)
- 출퇴근대장
- 근로계약서(참여근로자)
- 주민등록등본(참여근로자)
- 가족관계증명서(참여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참여근로자)
선정기준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자격요건, 결격사유, 타 재정지원사업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필요 시 사업장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운영 여부, 근로자 실제 근무 여부, 제출서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며, 심사 및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참여기업을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