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첫 실증ㆍ구매 프로젝트(스마트도시) 창업기업 모집 공고
창업진흥원 (수행: 창업진흥원)
AI 요약
창업진흥원은 공고일 기준 업력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테마의 신산업 기술을 정부·공공 과제와 매칭하여 현장 실증 및 협업 자금을 지원합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1억원의 실증·협업 자금과 함께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를 통한 판로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7월 22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실증·협업 자금(1억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01 ~ 2026.07.2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업력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자격 요건
신산업 기술을 보유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업력 10년 이내인 자(기업)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스마트도시 테마의 신산업 기술 실증 및 판로 지원
- 정부지원사업비 1억원 및 자기부담금 30% 이상
-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연계
독소조항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 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함.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 등의 사유로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가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총 사업비(정부지원+자기부담)의 30% 이상 자기부담사업비 발생. 자기부담사업비 미집행액에 대해 비율 계상을 통한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창업기업확인서로 대체 가능)
- 사업자등록증
선정기준
평가 절차: 요건 검토 → 서류·발표평가 → 수요기관 밋업 → 최종 선정. 서류평가 가점 항목: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5점, TIPS 선정기업 5점, 조달청 혁신제품 등록 기업 5점 (상기 3개 가점 항목 중 다수에 해당하더라도 가점은 최대 5점 부여). 평가지표 주요 내용(안): 서류평가(기술 우수성, 전략 구체성, 기술 역량), 발표평가(협업 가능성, 기술 완성도, 지속성).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단계별 취득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