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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D-20

2026년 정부 첫 실증ㆍ구매 프로젝트(스마트도시) 창업기업 모집 공고

창업진흥원 (수행: 창업진흥원)

AI 요약

창업진흥원은 공고일 기준 업력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테마의 신산업 기술을 정부·공공 과제와 매칭하여 현장 실증협업 자금을 지원합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1억원의 실증·협업 자금과 함께 혁신제품 지정시범구매를 통한 판로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7월 22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실증·협업 자금(1억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01 ~ 2026.07.2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업력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자격 요건

신산업 기술을 보유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업력 10년 이내인 자(기업)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스마트도시 테마의 신산업 기술 실증 및 판로 지원
  • 정부지원사업비 1억원 및 자기부담금 30% 이상
  •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연계

독소조항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 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함.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 등의 사유로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가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총 사업비(정부지원+자기부담)의 30% 이상 자기부담사업비 발생. 자기부담사업비 미집행액에 대해 비율 계상을 통한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창업기업확인서로 대체 가능)
  • 사업자등록증

선정기준

평가 절차: 요건 검토 → 서류·발표평가 → 수요기관 밋업 → 최종 선정. 서류평가 가점 항목: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5점, TIPS 선정기업 5점, 조달청 혁신제품 등록 기업 5점 (상기 3개 가점 항목 중 다수에 해당하더라도 가점은 최대 5점 부여). 평가지표 주요 내용(안): 서류평가(기술 우수성, 전략 구체성, 기술 역량), 발표평가(협업 가능성, 기술 완성도, 지속성).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단계별 취득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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