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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D-5

[전남] 2026년 JNGC 인디 게임 창업(예비창업자) 제작지원 공고(전남지역기반게임산업육성사업)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수행: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AI 요약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전남 소재 본사 기업을 설립할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인디 게임 제작최대 2천만원 내외지원합니다.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남지역에 사업자등록 및 게임제작업 등록이 필수이며, PC온라인, 모바일, 콘솔 등 게임 전 분야의 미 출시된 콘텐츠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12일부터 6월 9일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JNGC 인디 게임 창업 최대 2천만원 내외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12 ~ 2026.06.0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전남 소재 본사 기업을 설립할 예비 창업자

자격 요건

전남 소재 본사 기업을 설립할 예비 창업자가 대상입니다.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남지역에 사업자등록 및 전남 소재 본사 기업으로 게임제작업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미 출시된 게임콘텐츠로 신청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전남지역** **예비창업자**의 **인디 게임 제작**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남지역**에 사업자등록 및 게임제작업 등록이 필수입니다.
  • **최종 산출물 1식** 및 **지식재산권 2건 이상 확보**가 필수 성과목표입니다.

독소조항

모든 성과목표는 지원기간 내 미 달성 발생 시 과제탈락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2차 중간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재평가 진행 이후 지원금 지급 및 환수 결정되며, 결과평가 시 60점 미만인 경우 지원금 환수됩니다. 사업비 사용결과 부당사용, 기타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될 경우, 진흥원은 해당 예비창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과제 종료 이후 3개년간 매출액, 고용창출 등 실적조사에 적극 협조 필요합니다. 협약체결 시 진흥원과 지식재산권 이용 관련 별도 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관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보증보험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됩니다. 총 지원금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해야 하며, 사업자부담금은 현금(10% 초과)으로 현물은 불인정됩니다. 협약통장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되어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협약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실적 및 정산증빙서류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관기업은 과제종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기술이전, 사업화 성과, 특허출원 및 등록, 논문게제 등 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서식 00] 표지
  • [서식 01] 과제신청서
  • [서식 02] 과제수행계획서
  • [서식 03] 사업비 산출 내역서
  • [서식 04] 위탁용역계획서
  • [서식 05~7]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 [서식 8] 과제 신청 서약서
  • 예비창업자 주민등록 등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각 1부/공고일 이후 홈텍스 발급분)
  • 기타 증빙자료 (필요시 상장 및 지식재산권 등)

선정기준

선정 절차는 ① 평가(발표)  ② 평가결과 안내  ③ 사업계획서 수정  ④ 협약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류전형 후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하며, 기업 적격 여부 판정(서류검토 포함) 후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합니다. 결격사유(주요 서류 미제출, 중복 수급 등) 있는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가위원회 점수 중 최고‧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값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위로 선정합니다. 발표평가표(안)는 총 100점 만점으로, 사업 수행능력(30점), 사업 기획력(45점), 기대성과(25점)로 구성됩니다. 발표는 신청 예비창업자만 가능하며, 과제별 평가결과에 따라 적격 예비창업자가 없을 경우 선정 예비창업자는 없을 수 있습니다. 협약 서류 및 협약 조건 미비로 협약체결 불가 시 차 순위 예비창업자와 협약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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