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울산자유무역지역 역량강화 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울산테크노파크 (수행: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지역산업진흥원)
AI 요약
울산테크노파크와 울산지역산업진흥원에서 울산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닥터FTZ 사전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사업화 지원은 시제품 제작, 인증/시험 분석, 특허 지원, 디자인/마케팅, 기술사업화 컨설팅 등으로 구성되며, 기업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총 약 1.8억원(국비 1.8억원), 기업부담금: 지원금의 10% 이상(현금), 1개 프로그램 당 최대 10,000천원 이내, 기업당 최대 3천만원 이상을 지원 받을 수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08 ~ 예산 소진 시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울산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자격 요건
울산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어야 하며, 국비 지원금액 대비 최소 10% 이상의 기업부담금(현금)을 매칭해야 합니다. 단, 해외유턴기업, 신규가동기업(2026년),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최소 5% 이상 매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경쟁력 강화사업 직전 5개년(2021년~2025년)도 지원금액 합이 5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울산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대상
- 시제품 제작, 인증, 특허, 마케팅,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화 지원
- 기업당 최대 3천만원 지원 (총 사업비 1.8억원)
독소조항
신청기업이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업에서 정하는 신청의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의 제한을 받고 있거나 이의 조치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경우; 기업의 부도, 휴폐업 상태인 경우;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함)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창업7년 이내 기업은 제외);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최종평가 결과(미흡, 극히미흡)에 따라 환수 가능;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 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 인력 또는 연구개발 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1.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그 밖에 연구개발비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 제출서류 목록표
- 신청자격 자가진단 확인서
- 신청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정부지원사업 이력 상세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울산자유무역지역 입주 계약서 사본
- 2023년 ~ 2025년 국세청 제출 재무제표 (전년도 결산 미완료 혹은 재무제표 발급이 불가할 경우,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제출)
- 2023년 ~ 2025년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거래처(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 사업재편계획 승인 통지서 및 승인결정 공고문 (사업재편기업에 해당)
선정기준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제재기업여부 및 NTIS) → 선정평가(발표(서면)평가)→현장실태조사(필요시); 평가항목: 사업계획의 필요성(20), 사업계획의 적정성(20), 타당성(20), 기대효과(30), 기타(10); 선정기준: 평가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하되, 가점 및 감점을 포함하여 계산함. 평가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기업 중 상위기업부터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