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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상시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AI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해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생산농가 조직화 교육컨설팅, 공동영농 기계류,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상품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 설치비, 그리고 주산지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지원 대상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

자격 요건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이 대상입니다.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생산지도·감독 및 공동생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핵심 포인트

  • 밭작물 공동경영체의 역량 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 관리 및 주산지협의체 운영을 지원합니다.
  •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등 공동경영체를 운영하는 단체가 대상입니다.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 구매 및 시설 설치비, 교육·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독소조항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여부는 사업자 선정 현장심사 시 판단하되 과잉보유 장비 추가 신청은 불가합니다. 기존 보유 시설에 대한 증축, 보완 등 개보수를 우선 지원하고, 신규시설 설치는 되도록 지양합니다.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 및 제63조제1항에 의거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선정기준

사업시행지침 참고(www.mafra.go.kr)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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