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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마감일 미확인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밭작물 공동경영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산농가 조직화 교육컨설팅,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상품화 시설·장비 설치를 지원합니다. 공동경영체를 운영하는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이 대상이며, 주산지협의체 운영 비용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

자격 요건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생산지도‧감독 및 공동생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밭작물 공동경영체 역량 강화 지원
  • 교육, 컨설팅, 기계류, 시설·장비 등 종합 지원
  •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대상

독소조항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 및 제63조제1항에 의거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과잉 보유 장비의 추가 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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