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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상시

인삼계열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AI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의 인삼계열화지원 사업은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 사업은 인삼 계약재배 자금을 무이자로, 인삼 수매자금을 1.5~3%의 이율로 융자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인삼 생산 및 유통의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협경제지주 )

지원 대상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자격 요건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가 대상입니다. 특히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의 경우,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핵심 포인트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계약재배 자금 무이자 지원
  • 수매자금 1.5~3% 저리 융자 지원

선정기준

전년도 의무자조금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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