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경기도 (수행: 경기도)
AI 요약
경기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내 사업주체를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본 사업은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사업 관련 문의는 경기도청 소상공인과(031-8030-2853)로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경기도청 소상공인과/)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자격 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내에 위치하며,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 법인, 또는 시장관리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해야 합니다. 특히 상인회는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율을 갖춰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동이용시설 지원
-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설치 및 개보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주체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