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물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소상공인 대상
경기도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지역
경기도
업종
유통업
신청 채널
직접입력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사업주체는 상인회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시장관리자입니다.
핵심 포인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동이용시설 개선
-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주체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