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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물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소상공인 대상

경기도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지역
경기도
업종
유통업
신청 채널
직접입력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사업주체는 상인회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시장관리자입니다.
핵심 포인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동이용시설 개선
  •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주체 대상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경기도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내 사업주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선을 돕습니다. 신청은 직접입력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직접입력

자격 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또는 동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 필수 서류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6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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